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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각종 혜택

뚜뚜SKY~ 2010. 10. 4. 17:06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근거

수송시설

이용지원

열차

KTX등 전차종 이용가능

(6회 무임, 상시 50%할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상이2급까지

보호자 1인 포함

◦예우법 제66, 시행령 제85(독립법, 518법 준용)

◦철도무임승차증취급규정 제910

◦철도여객영업규정 제14

지하철

◦무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상이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여객운송규정 시행내규 제8

버스

◦시내버스 무임

◦시외버스

-무임 : 애국지사, 상이 15, 518부상 17

-30% : 상이 67, 518부상 814

◦고속버스

-50% : 애국지사, 상이 15, 518부상 17

-30% : 상이 67, 518부상 814

* 좌석마을버스, 우등고속 제외

◦이용보호 계약서

(국가보훈처↔전국버스연합회)

여객선

◦내항여객선 승선권 발행

(6, 도서거주12)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 한 경우 6매추가

-무임 : 애국지사, 상이 15, 518부상 17

-50% : 상이 67, 518부상 814

◦국제여객선 : 객실요금 20%감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이용보호 협정서

(국가보훈처↔여객선 사업자)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약관

국내선

항공기

◦국내선 항공요금 50% 감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상이14급은 동반가족 1인 포함

◦사업자 이용약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내선 항공요금 30% 감면

◦무공보국수훈자

◦선순위유족

전화요금

감면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

◦사업자 이용약관

◦시내통화료 30% 할인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중 시내150도수 공제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청각언어장애자는 데이터 통화료 35% 추가할인

◦애국지사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애국지사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 (일부회사만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

◦사업자 이용약관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2,500() 면제

◦애국지사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방송법시행령 제44

전기요금 감면

◦전기요금 20% 할인

◦애국지사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

518부상자1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

◦전기공급약관 제67

가스요금 감면

◦주택용 도시가스 1㎥당 71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의 1012% 할인)

◦애국지사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

518부상자 13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근거

세금

감면

소득세 비과세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2

연말정산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소득세법 제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 액 불산입(5억원 한도)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 52조의2

자영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

◦국세청 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8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19

고궁 등

이용지원

◦고궁 및 능원/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무료이용)

  1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배우자

* 애국지사/1급상이자 보호자1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공연장 및 체육시설 감면 제외

◦예우법 제67,시행령 제86

(독립법,특임법 준용)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52

◦참전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12

◦고엽제법시행령 제10조의3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공항시설관리규칙

12조 제4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50% 할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

병역

혜택

복무단축

◦자녀형제자매 1인을

보충역에 편입(6개월 공익 복무)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

예비군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변경(예비군편성자도 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국가유공상이자

◦병역법시행령 제135

민방위

◦민방위대 편성 면제

◦국가유공상이자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구 분

지원내용

적용대상

근거법규

지방세 면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과 공동명의

5인승 이하(배기량 2,000CC이하만 해당)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

차량등록후 지역별로 13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면제금액 전액 반환해야 하오니 주의요망

17

5.18부상자(114)

고엽제의증

(,,경도)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

 

 

 

 

특별소비세 면제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

ㅇ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

차량등록후 5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하오니 주의요망

17

5.18부상자(114)

고엽제의증

(,,경도)

특별소비세법 제18

및 동법시행령 제31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ㅇ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 1

17

5.18부상자(114)

고엽제의증

(,,경도)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

1

 

지역개발사업

지방채매입 면제 

ㅇ 보철용차량 1

  

17

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5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2,000cc이하 : 15 = 면제,

614고엽제후유()증환자 : 50% 할인

- 2,000cc초과 : 감면혜택 없음

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 15 = 면제,

614고엽제후유()증환자 : 50% 할인

ㅇ 독립유공자 : 면제(배기량제한 없음)

※ 본인소유 위 차량중 1대만 감면혜택 있음

※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

독립유공자

17

5.18부상자(114)

고엽제의증

(,,경도)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

한국도로공사영업예규

 

 

 

 

 

 

L.P.G 사용

세금인상분 지원  

 

ㅇ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명의 승용자동차 1   

17

5.18부상자(114)

고엽제의증

(,,경도)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56조의2(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사업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제3

주차료 감면

  

ㅇ 보철용자동차로 지정되고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 

17

일부지역은

고엽제 해당

ㅇ주차장법 제9

ㅇ지방자치단체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