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근거 | |
수송시설 이용지원 |
열차 |
◦KTX등 전차종 이용가능 (연6회 무임, 상시 50%할인)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상이2급까지 보호자 1인 포함 |
◦예우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독립법, 5․18법 준용) ◦철도무임승차증취급규정 제9~10조 ◦철도여객영업규정 제14조 |
지하철 |
◦무임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상이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
◦여객운송규정 시행내규 제8조 | |
버스 |
◦시내버스 무임 ◦시외버스 -무임 : 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30% : 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고속버스 -50% : 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30% : 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 좌석․마을버스, 우등고속 제외 |
◦이용보호 계약서 (국가보훈처↔전국버스연합회) | ||
여객선 |
◦내항여객선 승선권 발행 (연6매, 도서거주12매)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 한 경우 6매추가 -무임 : 애국지사, 상이 1~5급, 5․18부상 1~7급 -50% : 상이 6~7급, 5․18부상 8~14급 ◦국제여객선 : 객실요금 20%감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이용보호 협정서 (국가보훈처↔여객선 사업자)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약관 | |
국내선 항공기 |
◦국내선 항공요금 50% 감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상이1~4급은 동반가족 1인 포함 |
◦사업자 이용약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 |
◦국내선 항공요금 30% 감면 |
◦무공․보국수훈자 ◦선순위유족 | |||
전화요금 감면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 |
◦시내통화료 30% 할인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 |||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중 시내150도수 공제 |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
이동전화 요금 감면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청각․언어장애자는 데이터 통화료 35% 추가할인 |
◦애국지사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 |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
◦애국지사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 (일부회사만 해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 |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
◦애국지사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
전기요금 감면 |
◦전기요금 20% 할인 |
◦애국지사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 |
가스요금 감면 |
◦주택용 도시가스 1㎥당 71~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의 10~12% 할인) |
◦애국지사 및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근거 | |
세금 감면 |
소득세 비과세 |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연말정산 |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
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 액 불산입(5억원 한도)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 |
자영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 |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
고궁 등 이용지원 |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무료이용) 1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배우자 * 애국지사/1급상이자 보호자1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공연장 및 체육시설 감면 제외 |
◦예우법 제67조,시행령 제86조 (독립법,특임법 준용)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52조 ◦참전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법시행령 제10조의3 | |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 |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검사수수료 50% 할인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
병역 혜택 |
복무단축 |
◦자녀․형제․자매 중 1인을 보충역에 편입(6개월 공익 복무) |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 |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
예비군 |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변경(예비군편성자도 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
◦국가유공상이자 |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 |
민방위 |
◦민방위대 편성 면제 |
◦국가유공상이자 |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
구 분 |
지원내용 |
적용대상 |
근거법규 |
지방세 면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과 공동명의 ㅇ 5인승 이하(배기량 2,000CC이하만 해당)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 ※ 차량등록후 지역별로 1~3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면제금액 전액 반환해야 하오니 주의요망 |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
|
특별소비세 면제
|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ㅇ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 ※ 차량등록후 5년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하오니 주의요망 |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ㅇ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중 1대 |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지역개발사업 지방채매입 면제 |
ㅇ 보철용차량 1대
|
상1~7급 |
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
ㅇ 5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2,000cc이하 : 1~5급 = 면제, 6~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0% 할인 - 2,000cc초과 : 감면혜택 없음 ㅇ 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 1~5급 = 면제, 6~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0% 할인 ㅇ 독립유공자 : 면제(배기량제한 없음) ※ 본인소유 위 차량중 1대만 감면혜택 있음 ※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 |
독립유공자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한국도로공사영업예규
|
L.P.G 사용 세금인상분 지원
|
ㅇ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명의 승용자동차 1대 |
상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의증 (고,중,경도) |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사업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제3조 |
주차료 감면
|
ㅇ 보철용자동차로 지정되고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 |
상1~7급 일부지역은 고엽제 해당 |
ㅇ주차장법 제9조 ㅇ지방자치단체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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