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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봉투 사이즈

뚜뚜SKY~ 2009. 11. 4. 20:12

우편물규격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봉투)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우편엽서)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띠종이등으로 묶어서) 규격 외 우편물

요 건 내 용
(1) 크 기
세 로 (D)
가 로 (W)
두 께 (T)
최소  90mm, 최대 130mm(허용오차 ±5mm)
최소 140mm, 최대 235mm(           "           )
최소 0.16mm, 최대 5mm
(2) 무게 최소3.27g, 최대 50.0g
(3) 봉투색상 흰색 또는 밝은색으로 70%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것
(4) 봉투지질(재질) 재질은 종이로서 70g/㎡이상, 불투명도 75%이상
(5) 우편번호 기재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되,
특히 수취인 우편번호는 상·하·좌·우에 4mm이상의 여백을 둘것
(6) 우표첩부 위치 정해진 우표첩부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 납부 표시를 할 것
(7) 봉투 봉함방법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스테플, 핀, 리베트등 사용 금지)
(8) 표면 및 내용물 편편하고 균일(단추, 동전, 도장등 튀어나오는 것 제외)
(9) 우편번호 기입 방법 아래 부도와 같음

 
  일반봉투규격
    - 부 도 (단위:mm)
     
    - 우편번호기재란의 권장규격 (단위 : mm)
     
     
    - 우편번호기입란중 수취인란은 봉투표면의 오른쪽 끝에서 20mm, 아래쪽에서 17mm에, 발송인란은 봉투표면 왼쪽 끝에서 10mm, 윗쪽끝에서 40mm이내에 우편번호기입란의 아래부분이 위치하도록 한다.(위치의 허용차 : ±5mm)
    - 수취인의 주소는 우편번호기입란 윗쪽 끝에서 4mm이상 띄어서 기재하여야 한다.
    - 우편번호기입란 및 이음표의 굵기는 0.3 - 0.5mm, 색상은 주색 또는 금적색으로 한다.
    - 우표첩부위치는 봉투표면의 윗쪽 끝에서 40mm, 오른쪽 끝에서 74mm이내에 표시한다.

  인쇄 또는 전산처리봉투 권장규격
    - 부 도 (단위:mm)
     
     
    - 우편번호 기재위치 (단위 : mm)
     
     
    - 규격내용
     
  • 수취인 우편번호는 봉투표면의 오른쪽 끝에서 20mm, 아래쪽 끝에서 17mm 부분에서 가로 40mm×세로 15mm 범위내에서 기재하되 숫자간의 간격은 2㎜이상이어야 한다. (위치의 허용오차 ±5mm)
  • 발송인 우편번호는 봉투표면의 위 왼쪽모서리 40mm이내 발송인 주소·성명란에 기재한다.
  • 수취인 우편번호는 문자크기는 2.4 ~ 6㎜로 한다.
  • 수취인 우편번호는 5˚이상 비뚤어지게 기재해서는 안된다.
  창문봉투 권장규격
    - 부 도 (단위:mm)
    - 규격내용
     
  • 받는사람란의 창문의 크기는 봉투표면의 윗쪽 끝에서 40㎜,오른쪽 끝에서 20㎜, 왼쪽 끝에서 35㎜, 아래쪽에서 17㎜이상의 여백을 제외한 부분에 창을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가로 80㎜이상, 세로 30㎜이상이어야 한다.
  • 창문에는 색깔있는 띠나 테두리를 할 수 없다.
  • 창문의 불투명도는 20%이하로 한다.
  • 보내는 사람의 주소란과 우편요금 납부표시 부분에 창을 만들 경우 창문간의 최단거리는 10㎜이상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

 

우편엽서의 종류·규격·형식·발행방법 등
    - 종류별 규격·형식 등
 
종 류
규 격
형 식
비 교
크 기(㎜) 1매당중량
통상엽서
왕복엽서
경조엽서
그림엽서
세로(D)
최소:90
2 ∼ 5g
(왕복엽서는 4∼10g)
가로를 길게한 직사각 형태
왕복엽서의 크기는
접는 상태임  
최대:105
가로(W)
최소:140
최대:148
(허용오차 ±5)
광고엽서
상 동 2 ∼ 5g
상 동
 
봉함엽서
세로(D)
최소:90
3.27 ∼ 50g
가로를 길게한 직사각형으로 완전 봉함한 형태 크기는 접은 상태임
최대:130
가로(W)
최소:140
최대:235
(허용오차 ±5)
     
    - 발행방법
     
  • 광고엽서는 사제할 수 없음
  • 평판(옵셋)으로 인쇄하여야 함(다만, 사제엽서는 예외로 함)
  • 표면은 편편하고 균일하여야 함
  • 앞면의 색상은 흰색 또는 밝은색으로 70%이상의 반사율을 가질 것
  •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번호등 기재란의 위치와 표시 방법(아래)
* 통상·왕복·경조엽서 (단위 : mm)

* 그림엽서 (단위 : mm)
띠종이 등의 크기
    - 신문형태의 정기간행물
      배달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을 관할하는 4급 또는 5급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에 접수할 경우(우편번호 6자리까지 구분하여 배달우체국별로 우편자루 또는 상자에 넣어 접수한 경우 포함)
      *
*
가로 : 최소 90㎜ ∼ 최대 235㎜
세로 : 70㎜이상
    - 기타 우체국에 접수할 경우
      *
*
*
가로 : 최소 90㎜ ∼ 최대 235㎜
세로 : 발송할 우편물 크기의 1/2이상
두께 : 15㎜이하
  기타요건
    - 띠종이 색상은 흰색 또는 밝은 색으로 70%이상의 반사율을 가진것이어야 함
    - 띠종이의 재질은 종이로써 70g/㎡이상, 불투명도 75%이상이어야 함
    - 띠종이는 발송할 우편물의 밑부분에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밀착하여야 함
    - 신문형태의 경우 발송인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는 띠종이 뒷부분에 기재할 수 있음
    - 신문형태가 아닌 정간행물로서 그 크기가 A4(297㎜ × 210㎜)이내인 우편물은 원형 그대로 띠종이를 사용하여야 함. 기타의 정기간행물은 접어서 발송할 수 있으나 접은 후의 우편물의 상태는 균일하고 편편하여야 함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우편물
    - 무게
    - 크기
    - 봉투의 지질(재질)중 종이사용
    - 우편번호 기재중 수취인 우편번호 기재
    - 우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고시한 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
다만, 동 고시 제1항 가호 1)목중 발송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봉투 앞면의 우편물의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치(밑면으로 17㎜, 오른쪽에서 140㎜, 허용오차 ±5㎜)를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음

  우편엽서
    - 우편엽서의 종류별 규격·형식등
    - 우편번호 기재중 수취인 우편번호 기재(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정을 준용)
    - 우편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제하는 경우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제우편엽서(단, 봉함엽서는 "우편엽서"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우편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고시한 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
다만, 제1항 나호 1), 2)목중 발송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우편물의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치(밑면으로부터 17㎜, 오른쪽에서 140㎜, 허용오차 ±5㎜)를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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