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규격 |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봉투) |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우편엽서) |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띠종이등으로 묶어서) | 규격 외 우편물 |
요 건 | 내 용 | |
(1) 크 기 |
세 로 (D) 가 로 (W) 두 께 (T) |
최소 90mm, 최대 130mm(허용오차 ±5mm) 최소 140mm, 최대 235mm( " ) 최소 0.16mm, 최대 5mm |
(2) 무게 | 최소3.27g, 최대 50.0g | |
(3) 봉투색상 | 흰색 또는 밝은색으로 70%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것 | |
(4) 봉투지질(재질) | 재질은 종이로서 70g/㎡이상, 불투명도 75%이상 | |
(5) 우편번호 기재 |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되, 특히 수취인 우편번호는 상·하·좌·우에 4mm이상의 여백을 둘것 | |
(6) 우표첩부 위치 | 정해진 우표첩부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 납부 표시를 할 것 | |
(7) 봉투 봉함방법 |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스테플, 핀, 리베트등 사용 금지) | |
(8) 표면 및 내용물 | 편편하고 균일(단추, 동전, 도장등 튀어나오는 것 제외) | |
(9) 우편번호 기입 방법 | 아래 부도와 같음 |
띠종이 등의 크기 | ||||
- | 신문형태의 정기간행물 | |||
배달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을 관할하는 4급 또는 5급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에 접수할 경우(우편번호 6자리까지 구분하여 배달우체국별로 우편자루 또는 상자에 넣어 접수한 경우 포함) | ||||
* * |
가로 : 최소 90㎜ ∼ 최대 235㎜ 세로 : 70㎜이상 | |||
- | 기타 우체국에 접수할 경우 | |||
* * * |
가로 : 최소 90㎜ ∼ 최대 235㎜ 세로 : 발송할 우편물 크기의 1/2이상 두께 : 15㎜이하 | |||
기타요건 | ||||
- | 띠종이 색상은 흰색 또는 밝은 색으로 70%이상의 반사율을 가진것이어야 함 | |||
- | 띠종이의 재질은 종이로써 70g/㎡이상, 불투명도 75%이상이어야 함 | |||
- | 띠종이는 발송할 우편물의 밑부분에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밀착하여야 함 | |||
- | 신문형태의 경우 발송인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는 띠종이 뒷부분에 기재할 수 있음 | |||
- | 신문형태가 아닌 정간행물로서 그 크기가 A4(297㎜ × 210㎜)이내인 우편물은 원형 그대로 띠종이를 사용하여야 함. 기타의 정기간행물은 접어서 발송할 수 있으나 접은 후의 우편물의 상태는 균일하고 편편하여야 함 |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우편물 | ||||
- | 무게 | |||
- | 크기 | |||
- | 봉투의 지질(재질)중 종이사용 | |||
- | 우편번호 기재중 수취인 우편번호 기재 | |||
- | 우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고시한 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 다만, 동 고시 제1항 가호 1)목중 발송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봉투 앞면의 우편물의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치(밑면으로 17㎜, 오른쪽에서 140㎜, 허용오차 ±5㎜)를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음 | |||
우편엽서 | ||||
- | 우편엽서의 종류별 규격·형식등 | |||
- | 우편번호 기재중 수취인 우편번호 기재(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정을 준용) | |||
- | 우편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제하는 경우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제우편엽서(단, 봉함엽서는 "우편엽서"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
- | 우편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고시한 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 다만, 제1항 나호 1), 2)목중 발송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우편물의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치(밑면으로부터 17㎜, 오른쪽에서 140㎜, 허용오차 ±5㎜)를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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