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와 사위의 관계 . 처가와 사위의 관계 전통적인 한국 관습에 의해서 말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사위에게 어른은 아내의 직계의 직근존속인 장인과 장모에 국한된다. 그런 까닭으로 현행 민법에서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처가측 친족은 배우자의 부와 모라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처가에서도 사위를 '백년 손님'이라고 .. [가족 예절]/가족 호칭, 예절, 촌수 2008.08.25
외가의 계촌과 관계명칭 . 외가의 계촌과 관계명칭 가) 외가의 계촌법 외가(外家)란 어머니의 친척을 말한다. 친족의 계촌이 자기에게서 아버지로 이어지듯이 외가의 계촌은 자기에게서 어머니를 매개로 하여 외가로 이어진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외가로는 4촌까지만 친족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 나) 외가의 관계명칭 ① .. [가족 예절]/가족 호칭, 예절, 촌수 2008.08.25
시댁의 계촌과 관계명칭 .시댁의 계촌과 관계명칭 가) 시댁의 계촌 시댁의 친족관계와 촌수는 남편의 계통과 촌수에 의한다. 즉 아무리 며느리가 나이가 많더라도 남편이 아랫사람이면 며느리도 아랫사람이고, 며느리의 나이가 적더라도 남편이 웃어른이면 그 아내인 며느리도 남편과 같이 웃어른이 된다. 나) 시댁과 며느리.. [가족 예절]/가족 호칭, 예절, 촌수 2008.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