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 단열 규정을 별도 섹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건축물의 설비등에 관한 규칙" 에 의한 단열 규정입니다.
ㅇ 건축물 구조체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단열재 등급별, 두께 기준을 준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열관류율 기준>
[별표 4] <개정 2010.11.5> * 2011년 2월 1일 시행 | |||||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관련)
(단위 : W/㎡·K, 괄호안은 단위 : Kcal/㎡·h·℃) |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주도 |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36 이하 |
0.45 이하 |
0.58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9 이하 |
0.63 이하 |
0.85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0 이하 |
0.24 이하 |
0.29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9 이하 |
0.34 이하 |
0.41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0 이하 |
0.35 이하 |
0.35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 이하 |
0.41 이하 |
0.41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43 이하 |
0.50 이하 |
0.5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58 이하 |
0.58 이하 |
0.58 이하 | ||
공동주택의 측벽 |
0.27 이하 |
0.36 이하 |
0.45 이하 | ||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0.81 이하 |
0.81 이하 |
0.81 이하 | |
그 밖의 경우 |
1.16 이하 |
1.16 이하 |
1.16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10 이하 |
2.40 이하 |
3.10 이하 |
공동주택 외 |
2.40 이하 |
2.70 이하 |
3.4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80 이하 |
3.10 이하 |
3.70 이하 | |
공동주택 외 |
3.20 이하 |
3.70 이하 |
4.30 이하 | ||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재 등급별, 두께 기준>
■ [별표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
W/mK |
㎉/mh℃ |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
나 |
0.035~0.040 |
0.030~0.034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0.046 |
0.035~0.039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라 |
0.047~0.051 |
0.040~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 2011년 2월 1일 시행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85 |
100 |
115 |
1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60 |
70 |
80 |
9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5 |
140 |
16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70 |
80 |
90 |
10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60 |
190 |
215 |
2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05 |
125 |
145 |
160 | ||
공동주택의 측벽 |
120 |
140 |
160 |
175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0 |
80 |
90 |
1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60 |
6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0 |
65 |
75 |
8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5 |
155 |
180 |
2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
공동주택의 측벽 |
85 |
100 |
115 |
130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60 |
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0 |
65 |
75 |
8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95 |
110 | ||
공동주택의 측벽 |
70 |
80 |
90 |
100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출처 : 한국 패시브건축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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