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자료]/토목공사

인조화강 자연석형 인터로킹블록

뚜뚜SKY~ 2009. 6. 8. 19:57

인조화강 자연석형 인터로킹블록

제 작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시방서이며 조립에 의해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되는 인조화강석(일반 및 유리) 칼라블록(이하 플라워형블록)에 대하여 명시한다.

2. 종 류

2.1 모양 치수에 따른 분류

a) 기본 블록: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비가 일정한 블록(I형, O형)으로 일반적으로 규정된 인터로킹 블록의 총칭

b) 이형 블록: S형, U형, R형 등 모양이 다른 조립 블록

2.2 용도에 따른 분류

a) 보도용 블록: 기본 높이 60mm블록으로 사람의 보행을 기본으로 함.

b) 차도용 블록: 기본 높이 80mm블록으로 적재량 4톤 이하의 차량이 진입할수 있으며

보도용을 겸함.

2.3 배합 골재에 따른 분류

a)콘크리트 블록: 일반 콘크리트(시멘트+모래+석분)을 사용한 제품.

b)인조화강석 블록: 일반 인조석(칼라 스톤)을 사용하여 연마한 제품.

3. 자 재

3.1 시멘트

a)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1)참조

b) 시멘트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시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사용해선 안된다.

(표.1)

항 목

기 준 (mm)

화학

성분

무수황산 (SO3)

3.0 이하

황분 (S)

2.0 이하

강열감량

3.0 이하

분말도

비 표면적 (㎠/g)

각각

2,600 이상

평균

2,800 이상

안정도

오오토클레이브팽창도 (%)

0.2 이하

응결

시간

비이커 시험

초결(분)

45 이상

종결(시간)

7 이하

길모아 시험

초결(분)

60 이상

종결(시간)

10 이하

압축강도

3일 (kgf/㎠)

130 이상

7일 (kgf/㎠)

200 이상

28일 (kgf/㎠)

250 이상

수화열

7일 (Cal/g)

70 이하

28일 (Cal/g)

80 이하

모르터의 공기함유량 (%)

12 이하

3.2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a) KS F 2527(콘크리트용 분순 골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2)참조

b) 원석은 강하고 내구적인 큰 것으로 표면에 부착된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표2.)

항 목

기 준 (mm)

절 건 밀 도 (%)

2.5 이상

흡 수 율 (%)

3.0 이하

10mm

100

NO 4

90-100

NO 8

80-100

NO 16

50-90

NO 30

25-65

NO 50

10-35

NO 100

2-15

조 립 율 (%)

2.3-3.1

씻기시험에 의한 손실량 (%)

7.0 이하

입형판정 실적율 (%)

53

안 정 성 (%)

10 이하

3.2 콘크리트용 골재

a)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3)참조

b)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성분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표.3)

항 목

기 준 (mm)

절 건 밀 도 (%)

2.5 이상

흡 수 율 (%)

3.0 이하

10mm

100

NO 4

95-100

NO 8

80-100

NO 16

50-85

NO 30

25-60

NO 50

10-30

NO 100

2-10

조 립 율 (%)

2.3-3.1

씻기시험에 의한 손실량 (%)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를 받는 경우 및 그외)

3.0 이하

(5.0 이하)

유기

불순물

석탄 및

갈탄

콘크리트 표면이 중요한 부분

0.5 이하

그외 부분

1.0 이하

염화물(NaCI 환산량)

0.04이하

안 정 성 (%)

10 이하

3.3 착색재료

겉모양, 색상이 균일하여야 하며 기타 불순물이 첨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콘크리트용 무기질 재료이어야 하고,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이어야 한다.

3.4 칼라스톤

a) KS F 2527(콘크리트용 분순 골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b) 골재의 최대치수는 13mm이하이어야 한다.

c) 골재는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기타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고 일정한 색상을 가져야 한다.

3.5 코팅제

a) 코팅제는 색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시공 후 탈피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b) 성형 및 연마 후 마지막 단계에서 착색재료(3.3항)와 함께 배합하여 표면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코팅처리를 한다.

3.6 혼화제

혼화 재료는 AE제, 그 밖의 혼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7 물

물은 콘크리트 및 철근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름, 산, 알칼리, 기타 유기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표.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항 목

기 준

P H

5.8 ~ 8.5

염 소 ( C I )

150 ppm 이하

3.8 혼합골재

다음의기준(표.5)에 적합하여야한다.

(표.5)

항 목

기 준 (mm)

10mm

100

NO 4

90-100

NO 8

80-100

NO 16

50-90

NO 30

25-65

NO 50

10-35

NO 100

2-15

4. 제작 일반사항

4.1 골재의 배합 (믹서)

a) 자동 계량에 의하여 골재를 배합하는 방식으로 1배치(1회 믹서) 기준으로 한다.

b) 물-시멘트 비는 25%이하로 한다.

c)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하며,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4.2 성 형

동력에 의한 진동과 압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a) 진동압축시간: 10 ± 2초

b) 진동수: 5100 ± 500rpm

4.3 양 생

양생은 습윤 양생의 방법으로 하며 성형 후에 실시한다.

a) 시멘트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b) 온도변화(20℃/h 이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c)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d) 습윤양생이 끝난 후에는 7일정도 자연양생을 하여야 출고를 할수 있다.

4.4 도 장

양생이 끝난 제품의 표면에 색상을 입힘.

a) 색소와 코팅제를 1:1비율로 섞어 분사함.

b) 표면과 특히 표면에 새겨진 홈에 색상이 주입될 수 있도록 도장함.

c) 표면에 불순물이나 색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완전히 건조된 후 연마공정을

실시한다.

4.5 연 마

a) 충분한 양생이 끝난 후 폐유리 및 칼라스톤이 혼합된 표면층을 갈아내는 작업이다.

b) 연마 시에는 표면층의 칼라색소 및 골재가 열에 의한 변색의 방지를 위하여 물을 충분히

투입하여야 한다.

c) 연마가 끝난 후 작업 시 발생한 얼룩 등을 깨끗이 씻어준다.

d) 연마 시에는 표면 골재의 돌출 및 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며 외관에 흠집이 없어야

한다.

5. 검 사

검사는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5.1 겉모양

a) 겉모양에는 흠이나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b)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c) 유색 블록의 색상은 일정하여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하며 또한, 인조석표면을 연마한

후에는 그 질이 치밀하고 마무리 면은 반듯하고 매끈하며 (표.5)에 나타난 결점이 없어야

한다.

(표.5)

결점의 종류

판정기준

긁힘. 균열, 꿰짐(1), 이물질 혼입(2)

없어야 한다.

흠, 요철, 곰보, 패어짐

60Cm 떨어져 관찰하여 심하게 눈에 보이는 결점이 없어야

한다.

불규칙적인 형상, 색조의 부조화,

60Cm 떨어져 관찰하여 심하게 눈에 보이는 결점이 없어야

한다.

주(1) 꿰짐은 하부층이 표면층으로 꿰져 나오는 것을 말한다.

(2) 이물질이란 표면층에 혼입된 나무조각, 쇳조각 및 다른 골재를 말한다.

5.2 치수 및 허용차

블록의 치수 및 허용차는 (표.6)에 준한다.

(표.6)

부 위

가 로

세 로

두 께

유색층 두께

치 수(mm)

O 형

230

230

60

10

I 형

230

114

60

10

허 용 차

± 2

± 2

± 3

8이상

5.3 휨강도 및 흡수율

a) 휨 시험을 했을 때 5.0 MPa(N/㎟) 이상이어야 한다.

b) 평균흡수율은 7% 이내이어야 하고, 각각의 흡수율은 10% 이내이어야 한다.

6. 운반.취급 및 저장

a) 블록의 적재장소는 평탄한 곳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b) 야적시 흙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수를 흡수하지 않도록 한다.

c) 운반에 있어 모서리의 파손.깨짐 및 긁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d) 운송시에는 파렛트의 흔들림 및 제품의 파손에 주의하여 정량적재 및 안전운행을 한다.

제품형태

인조화강 자연석형 인터로킹블록

시 공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주차장,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a) 측정

① 블록 포장의 수량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설치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이다.

② 각 부분의 면적은 상부에서 측정한다.

b) 지불

①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자재의 운반 및 설치비,

다짐비, 기초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1.3 적용규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아래의 규준에 준한다.

a) 한국산업규격(KS)

b)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4 설계요구사항

a) 포장의 두께

①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 블록 두께 : 6㎝ (적재량 4톤 이상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8㎝이며, 그 이상은

보조기층의 두께에 따라 중량 한도가 늘어남.)

° 모래층 두께 : 4㎝

° 보조기층 두께 : 10㎝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이며, 그

이상일 경우는 콘크리트 10㎝로 타설한다.)

② 암 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 없이 모래 안정층을 5㎝ 두께로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d) 구 배

① 횡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

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자재 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적서

b) 시공 상세도면

① 구간별 문양 예시도

②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③ 보도 폭에 따른 시공도

c) 견 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d) 시험성적서

제작시방서 5항에 의한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 시험 성적서를 시험 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6 견본시공

a)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b)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

양 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c) 견본 시공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 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d)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

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

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b)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 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a)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b)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4.0℃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4.0 ℃ 이

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

어야 한다.

1.9 유지관리

a)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b)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2. 자 재

2.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보차도용 큰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으로 사용하며, 색상은 황색을 원칙으로 한다.

2.3 모 래

a) 안정층 모래는 9.5㎜체를 100% 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

(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b) 줄눈채움 모래는 2㎜(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c)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 을 함

유하지 않아야 한다.

2.4 보조기층재

#200체 통과량(KSF2511), 다짐(KSF2312), 도로평판재하시험(KSF2310), 마로(KSF2508), 모래당량시험(KSF2340), 비중 및 흡수율(KSF2503), 실내C.B.R시험(KSF2320), 체가름(KSF2502), 함수량(KSF2306), 현장밀도(KSF2311)에 준한다.

2.5 자재의 품질시험

인터로킹블록의 품질시험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의 규정에 따라 실시

한다.

3. 시 공

3.1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 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2 경계블록 설치

보도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3 기 초

a) 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규정에 맞도록 다듬는다.

b)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 지반 위에 포설하되 현장여건 및 시공할 제품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다짐을 실시한다.

c) 모래층 포설

①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

활하게 고른다.

②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블록 포설

a)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b)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c)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d)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

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 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e)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3.5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a)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b)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 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6 표면다짐 및 청소

a)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b)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a) 허용오차

① 평탄성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② 구 배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③ 블록의 고저차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b) 수 정

①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시공책임자 의해 수정되어야 한

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시공책임자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