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자료]/토목공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플라워형 잔디블록

뚜뚜SKY~ 2009. 6. 8. 19:56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플라워형 잔디블록

제 작 시 방 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이하, 블록이라 한다.)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에 준한 잔디블록을 규정한다.

2. 종 류

잔디 식재를 목적으로 한 잔디블록 (내부적으로 색상명칭을 사용하여 분류함)

3. 자 재

3.1 시멘트

a)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1)참조

b) 시멘트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시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사용해선 안된다.

항 목

기 준

화학

성분

무수황산 (SO3)

3.0 이하

황분 (S)

2.0 이하

강열감량

3.0 이하

분말도

비 표면적 (㎠/g)

각각

2,600 이상

평균

2,800 이상

안정도

오오토클레이브팽창도 (%)

0.2 이하

응결

시간

비이커 시험

초결(분)

45 이상

종결(시간)

7 이하

길모아 시험

초결(분)

60 이상

종결(시간)

10 이하

압축강도

3일 (kgf/㎠)

130 이상

7일 (kgf/㎠)

200 이상

28일 (kgf/㎠)

250 이상

수화열

7일 (Cal/g)

70 이하

28일 (Cal/g)

80 이하

모르터의 공기함유량 (%)

12 이하

(표.1)

3.2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a) KS F 2527(콘크리트용 분순 골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2)참조

b) 원석은 강하고 내구적인 석질을 가진 것으로, 표면에 부착된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표2.)

항 목

기 준

절 건 비 중 (%)

2.5 이상

흡 수 율 (%)

3.0 이하

10mm

100

NO 4

90-100

NO 8

80-100

NO 16

50-90

NO 30

25-65

NO 50

10-35

NO 100

2-15

조 립 율 (%)

2.3-3.1

씻기시험에 의한 손실량 (%)

7.0 이하

입형판정 실적율 (%)

53

안 정 성 (%)

10 이하

3.2 콘크리트용 골재

a)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3)참조

b)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은 유해량 함유해서는 안 된다.

항 목

기 준

절 건 비 중 (%)

2.5 이상

흡 수 율 (%)

3.0 이하

10mm

100

NO 4

95-100

NO 8

80-100

NO 16

50-85

NO 30

25-60

NO 50

10-30

NO 100

2-10

조 립 율 (%)

2.3-3.1

씻기시험에 의한 손실량 (%)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를 받는 경우 및 그외)

3.0 이하

(5.0 이하)

유기

불순물

석탄 및

갈탄

콘크리트 표면이 중요한 부분

0.5 이하

그외 부분

1.0 이하

염화물(NaCI 환산량)

0.04이하

안 정 성 (%)

10 이하

(표.3)

3.3 착색재료

겉모양, 색상이 균일하여야 하며 기타 불순물이 첨가 되어서는 안된다.

공인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한다.

3.4 물

물은 콘크리트 및 철근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름, 산, 알칼리, 기타 유기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표.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항 목

기 준

P H

5.8 ~ 8.5

염 소 ( C I )

150 ppm 이하

3.5 혼합골재

다음의 기준(표.5)에 적합하여야한다.

(표.5)

항 목

기 준

10mm

100

NO 4

90-100

NO 8

80-100

NO 16

50-90

NO 30

25-65

NO 50

10-35

NO 100

2-15

4. 제작 일반사항

4.1 골재의 배합 (믹서)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하며 1배치(1회 믹서) 기준으로 (표.6)에 준한다.

참고로 물은 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아래 표는 유색블록의 배합임.

(표.6)

재 료

1차 믹서

2차 믹서

%

시멘트

110 (kg)

75 (kg)

17.7

백시멘트

0 (kg)

80 (kg)

7.7

콘크리트용 골재

200 (kg)

240 (kg)

42.1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300 (kg)

0 (kg)

28.7

착색재

0 (kg)

7 (kg)

0.7

24 (kg)

8 (kg)

1

4.2 성 형

동력에 의한 진동과 압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a) 진동압축시간: 10 ± 2초

b) 진동수: 5100 ± 500rpm

4.3 양 생

양생은 습윤양생을 방법으로 하며 성형후에 실시한다.

a) 시멘트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b) 온도변화(20℃/h이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c)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d) 습윤양생이 끝난 후에는 7일정도 자연양생을 하여야 출고를 할수 있다.

5. 검 사

검사는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5.1 겉모양

a)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b)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c) 유색 블록의 색상은 일정하여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5.2 치수 및 허용차

잔디블록의 치수 및 허용차는 (표.7)에 준한다.

(표.7)

부 위

가 로

세 로

두 께

유색층 두께

치 수(mm)

230

230

80

9~10

허 용 차

± 2

± 2

± 3

각각 8~10내외

5.3 휨강도 및 흡수율

a) 휨 시험을 했을 때 5.0 MPa(N/㎟)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b) 평균흡수율은 7% 이내이어야 하고, 각각의 흡수율은 10% 이내이어야 한다.

6. 운반.취급 및 저장

a) 블록의 적재장소는 평탄한 곳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b) 야적시 흙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수를 흡수하지 않도록 한다.

c) 운반에 있어 모서리의 파손.깨짐 및 긁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d) 운송시에는 파렛트의 흔들림 및 제품의 파손에 주의하여 정량적재 및 안전운행을 한다.

제품형태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플라워형 잔디블록

시 공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이하, 블록이라 한다.)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에 준한 잔디블록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a) 측정

① 블록 포장의 수량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설치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이다.

② 각 부분의 면적은 상부에서 측정한다.

b) 지불

①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자재의 운반 및 설치비,

다짐비, 기초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b)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4 설계요구사항

a) 포장의 두께

①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 블록 두께 : 8㎝

° 모래층 두께 : 4㎝

° 보조기층 두께 : 20㎝

° 식재기반 조성 : 5cm / 토양개량제 : 2㎝ (토양개량제는 토질이 잔디생육에 부적합한

곳에 한함.)

° 잔디 : 3㎝ (잔디를 다져 잔디에 붙은 흙이 블록높이 이상이 안 되도록 함.)

②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6㎝ 두께로 설치한다.

③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d) 구 배

① 횡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

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자재 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적서

b) 시공상세도면

① 구간별 문양 예시도

②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③ 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c) 견 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d) 시험성적서

2.6항에 의한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잔디블록의 특징상 잔디나 씨앗 기타 재료를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그 형태와 품질이 적합한

지를 감독자로부터 검사 받아야 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 견본시공

a)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b)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

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c) 견본 시공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d)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

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

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잔디는 햇볕이나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운반하여야 한다.

b)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 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c) 잔디는 햇볕이나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운반하여야

한며, 잔디를 식재할 때까지 바람이나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 주되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샇아 올림으로서 내부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d) 비료,살충제,제초제 등은 성분분석표, 안전사용기준,취급제한기준,사용법,기타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포장된 채로 반입하여야 한며, 종자.비료,농약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되 살충제,제초제 등은 별도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 잔디의 취급

가. 잔디나 초화류는 흙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덜어뜨리거나

쏟아 부어서는 안된다.

나. 잔디는 데뜨기한 뒤 48시간 이내,초화류는 굴취한 뒤 24시간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비탈면 공사를 할 때에는 추락방지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라. 작업으로 인한 비산,통행장애,장비소음의 발생 등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1.8 환경조건

a)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b)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 이

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 으로 보호되

어야 한다.

2. 자 재

2.1 잔디블록

잔디블록은 KS F 4419(보차도용 큰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 모 래

a) 안정층 모래는 9.5㎜체를 100% 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

(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b) 줄눈채움 모래는 2㎜(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c)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 을 함

유하지 않아야 한다.

2.3 보조기층재

#200체 통과량(KSF2511), 다짐(KSF2312), 도로평판재하시험(KSF2310), 마로(KSF2508), 모래당량시험(KSF2340), 비중 및 흡수율(KSF2503), 실내C.B.R시험(KSF2320), 체가름(KSF2502), 함수량(KSF2306), 현장밀도(KSF2311)에 준한다.

2.4 토양개량제

a) 복합비료

비료는 질소,인 산알칼리의 성분이 시방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b) 유기질비료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부엽토,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식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 시키기 위하여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5 잔 디

잔디품종은 특별한 명시가 없을 경우 들잔디를 사용하여야 한다.

잔디 규격은 원칙적으로 가로 30cm,세로 30cm,두께 3cm로 하고, 두께의 허용차는 -5mm로

하고 있으나 본 제품의 특정상 가로 10cm,세로 10cm,두께 3cm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2.6 자재의 품질시험

인터로킹블록의 품질시험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의 규정에 따라 실시

한다. 잔디의 검사는 반입된 종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무작위로 추출하여 임업연구원 등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종자감정을 의뢰하여 품종 및 품질기준 이상의 종자를 사용한다. 다만,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으로 검사를 가름할 수 있다.

3. 시 공

3.1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 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2 경계블록 설치

보도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3 기 초

a) 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규정에 맟춰 다듬는다.

b)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 다.

c) 모래층 포설

①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

활하게 고른다.

②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식재기반 조성

토질이 잔디생육에 부적합한 곳은 부토,시비 또는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 배수처리하여

잔대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하여야 한다.

3.4 블록 포설

a)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b)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c)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d)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

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 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e)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3.5 잔디식재

잔디를 빈틈 없이 블록의 사이사이 공간에 식재하되 식재면을 평탄하게 정리한 다음, 롤러 또는

넉가래 등으로 전압한 뒤 최소 25mm깊이의 토사까지 축축하도록 물을 뿌려 주되 흘러 넘치지

않게 한다.

3.6 표면다짐 및 청소

a)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b)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a) 허용오차

① 평탄성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② 구 배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③ 블록의 고저차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3.8 유지관리

a) 잔디를 식재한 뒤부터 준공할 대까지 수급인 비용부담으로 관수.제초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는 "식생유지관리"에 따른다. 단, 잔디를 일부 또는

전부 식재한 뒤에 식재 부 적기기간 안에 시행한 잔디의 유지관리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b) 농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살충제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 분제 등을 사용한다.

② 제초제

제초재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c) 수 정

①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 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d)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 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e) 포장 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