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예절]/가족 호칭, 예절, 촌수

외가의 계촌과 관계명칭

뚜뚜SKY~ 2008. 8. 25. 21:42

. 외가의 계촌과 관계명칭

) 외가의 계촌법

외가(外家)란 어머니의 친척을 말한다.
친족의 계촌이 자기에게서 아버지로 이어지듯이
외가의 계촌은 자기에게서 어머니를 매개로 하여 외가로 이어진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외가로는 4촌까지만 친족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

) 외가의 관계명칭

① 표숙질간(表叔姪間)·구생간(舅甥間) : 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누이의 자녀
② 이숙질간(姨叔姪間) : 어머니의 자매와 자매의 자녀
③ 내외종간(內外從間) :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④ 이종간(姨從間) : 어머니 자매의 자녀와 자기

 

. 외가의 호칭

) 외할아버지(어머니의 아버지)

    • 외할아버지 : 직접 부를 때
    • 외조부 : 남에게 말할 때
    • 외조부님 : 남에게 그 외할아버지를 말할 때

) 외할머니(어머니의 어머니)

    • 외할머니 : 직접 부를 때
    • 외조모 : 남에게 말할 때
    • 외조모님: 남에게 그 외할머니를 말할 때

) 외숙과 외숙모(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그 배우자)

    • 아저씨ㆍ외숙님 : 외숙을 직접 부를 때
    • 아주머니ㆍ외숙모님 : 외숙모를 직접 부를 때

) 이모와 이모부(어머니의 자매와 그 배우자)

    • 이모ㆍ이모님: 직접 부를 때
    • 이모부님ㆍ이모부 : 이모의 남편을 직접 부를 때

) 기타의 외가 가족

    • 외숙의 자녀는 '외종'을 붙이고, 이모의 자녀는 '이종'을 붙여 친족 종형제를 부르듯이 한다.
    • 기타의 외족은 친족의 호칭과 같되 머리에 '외'를 붙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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