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예절]/가족 호칭, 예절, 촌수

가정 예절

뚜뚜SKY~ 2008. 8. 25. 20:31

가정예절(家庭禮節)

 

1. 가정(家庭)과 가족(家族)

 

1) 가정의 의의

 

가. 가정은 영원하다

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을 가정의 탄생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렇다면 그 부부가 갈라서면 가정이 없어진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가정을 상실하고 마는 결과가 된다.

가정이란 그렇게 수월하게 생길 수도 없고 멸실되지도 않는다. 우리 가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의 것이 아니고 오랜 옛날부터 조상들에 의해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렀고, 먼 훗날까지 자손들에 의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현대를 사는 사람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가정을 훌륭하게 관리해서 자손들에게 영광스럽게 물려주는 중계자이며 일시적인 관리자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의 수명은 백 년을 넘기 어려우나 가정이 영원할 수 있는 까닭은 대개 30년을 한 세대로하여 엇물려 이어지기 때문이다. 흡사 목화의 한 가닥 섬유질의 길이는 한 뼘밖에 안되지만 그것들이 엇물려 꼬여서 무한하게 뻗는 것과 같이 백 년밖에 안되는 인생이 웃대와 엇물리고 아랫대와 겹치쳐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엇물렸던 웃대와의 동거시대와 아랫대와 겹치는 산 시대를 잘라내고 자기들만의 시대를 가정이라고 한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말하기를 동성동본(同姓同本)의 혈족(血族)을 일가(一家)라고 하는 까닭은 한 조상의 자손은 모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이다. 현행 민법에서도 큰 아들과 큰 손자는 조상의 호적을 이어받고, 기타의 자손은 새 가정을 창시하지 않고 나눈다는 의미로 분가(分家)라고 한다.  

가정의 뿌리는 하나이고 자손들이 가지를 뻗음에 따라 나눈다는 의미로 원래의 뿌리는 한 가정인 것이다.

이토록 가정이 영원한 것이라고 알면 가정예절의 깊이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알 것이다.

 

나. 가정의 역사와 전통

 

가정은 오랜 역사가 있고 대대로 이어지는 전통이 있기 마련이다.

국가와 민족에 역사가 있고 일정한 생활문화권에 전통적 생활규범이 있듯이 사회조직의 핵이라 할 가정에도 역사와 전통이 맥맥히 흐르는 것이다.

그 가정을 창시한 시조(始祖)에서부터 자기에게까지 면면히 이어져 온 역사는 영광스러운 것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부인할 수 없는 가정의 역사인 것이다. 현대를 사는 사람은 그 가정 역사의 사실을 존엄하게 받아 들여 영광은 이어가고 수치와 오욕은 바로잡아 자손에게 물려줘야 한다.

만일 영광에 흠이 가거나 수치와 오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조상에게 욕이 돌아갈 것이고, 자손들에게 부끄러움을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훌륭한 조상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자손들도 나를 자랑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흠이 있는 조상을 부끄럽게 여기듯이 자손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어느 가정이든 가정 특유의 생활규범이 전해지고 있어 흔히 말하기를 가가례(家家禮)라고 한다. 각기 가정의 특유한 생활전통이 사회생활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자손들은 그것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조상이 세워놓고 살아오신 방법들을 배워서 익히지 못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하물며 까닭없이 허물어 업신여긴다면 자기가 세운 방법도  자손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다. 가정의 사회성

 

가정은 국가사회의 기본조직이다. 많은 가정들이 모여서 지역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조상들도 그 국가, 그 사회의 일원이었으며 우리 또한 국민이요 민족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예절이 일정한 사회생활권의 약속된 생활규범이라면 그 사회의 구성요소인 우리 가정도 그 생활규범을 지키며 살아왔고 살아야 하며 살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예절은 사회예절의 샘이며 본이 되는 것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샌다”는 속담과 같이 가정예절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무례하다는 지탄을 받는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극진한 효도를 하는 사람이라야 나가서도 어른을 공경하게 되고 가정에서 동기간에 우애하는 사람이라야 밖에 나가서도 동료들과 잘 어울린다. 부부간에 화합하고 존중해야 사회생활에서도 이상을 존중하게 되고 집에서 아랫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밖에서도 사랑을 하게 된다.

 

 

 

2) 가족의 범위

 

가정예절은 가족간의 예절이기 때문에 먼저 가족의 범위를 알아야 한다.

좁은 의미에서 가족은 법률적으로 한 호적에 실려 있고 실제적으로 한 솥의 밥을 먹는 구성원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한 핏줄이고 한 살붙이인 모든 친척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 호적법상의 가족

 

현행 호적법상으로 볼 때 가족은 큰아들 큰손자로 이어지는 혼인한 직계와 그에 딸린 혼인하지 않은 방계혈족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큰아들인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와 혼인하지 않은 아버지의 동생과 누이 그리고 자기의 형제 자매이다.

 

나. 근친?당내간?유복지친

   

우리가 흔히 근친이라 말하는 집안은 고조 할아버지 이하의 조상을 직계 할아버지로 하는 8촌 이내의 모든 사람이다.

근친을 한 집에서 산다는 의미로 당내간(堂內間)이라고 하며 죽으면 상복을 입는 친척이라는 뜻으로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고도 한다.

 

다. 친족(親族)?핏줄?혈족(血族)?동성동본 일가

 

남자 조상이 같은 집안을 핏줄 또는 혈족이라고 하고 흔히 동성동본(同姓同本)의 일가(一家)라고도 한다.

직계존속 여자, 즉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와 직계비속 남자의 아내, 즉 며느리 손부는 핏줄은 아니지만 핏줄과 같이 간주해 혈족의 범위에 속한다.

혈족은 직계(直系)와 방계(傍系)로 나뉘는데 자기와 직결로 이어지면 직계혈족이고(아버지와 아들?손자), 가지를 뻗어 이어지면 방계혈족(형제자매 백숙부모 조카)이다.

 

라. 척족(戚族)?살붙이(肉親)

 

① 외척(外戚) : 직계 여자 조상(할머니, 어머니)의 친족(親族) 이다.

② 내척(內戚) : 직계존속 남자의 자매(고모, 대고모)나 자기의 자매(누이) 또는 딸이나 손녀가 시집가서 그 배우자와 낳은 자손을 말한다. 넓게 말할 때는 혈족인 여자가 시집가서 낳은 자손이다. 자기집의 외손(外孫)이기도 하다.

③ 인척(姻戚) : 혼인으로 인해서 집안?친족이 된 사람이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친정 가족,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직계가 아닌 친족을 말한다. 여자에게 있어서의 법률상 인척은 시댁 친족을 망라한다.

 

3) 寸數와 系譜

 

친척간의 멀고 가까운 친소(親疎)를 말하려면 촌수로 말한다. 그리고 상대와 자기와의 관계를 말할 때는 친척관계로 말한다.

 

가. 촌수 따지는 법

 

① 직계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대상까지의 대수(代數)가 촌수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1대이니까 1촌이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2대니까 2촌이다.

② 방계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대상이 어떤 조상에게서 갈렸는지를 먼저 알고 자기와 그 조상의 대수에 그 조상과 대상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즉 형제자매는 아버지에게서 갈렸는데 자기와 아버지는 1대이고 아버지와 형제자매는 1대이니까 합해서 2촌이고. 백숙부모와 자기는 할아버지에게서 갈렸는데 백숙부모는 1대이고 할아버지와 자기는 2대이니까 합해서 3촌이 되는 것이다.

 

나. 근친촌수와 계보(系譜)

 

근친간의 촌수와 갈려진 상태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굵은 선은 직계이고, 가는 선은 방계이며, ○의 숫자는 촌수이다.

 

1) 친가(親家)   

 

2) 외가(外家)   

 

3) 처가(妻家) : 처가의 촌수는 아내와의 촌수로 따진다.

 

 

 

친가(親家)

   

    ※ 4?5촌은 종(從)이라 하고 6?7촌은 재종(再從), 8?9촌은 삼종(三從)이라 한다.

 

     외가(外家)

     

 

4) 親戚관계

  

- 부자간(父子間) : 아버지와 아들.

- 부녀간(父女間) :  아버지와 딸.

- 모자간(母子間) : 어머니와 아.들

- 모녀간(母女間) : 어머니와 딸.

- 구부간(舅婦間) : 시아버지와 며느리.

- 고부간(姑婦間) : 시어머니와 며느리.

- 옹서간(翁?間) : 장인?장모와 사위.

- 조손간(祖孫間) : 조부모와 손자?손녀.

- 형제간(兄弟間) : 남자동기끼리.

- 자매간(姉妹間) : 여자동기끼리.

- 남매간(男妹間) : ① 남자동기와 여자동기.

                          ② 시누이와 올케.

                          ③ 처남과 매부.

- 수숙간(嫂叔間) : 남편의 형제와 형제의 아내.

- 동서간(同壻間) : 형제의 아내끼리.

- 동서간(同?間) : 자매의 남편끼리.

- 숙질간(叔姪間) :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자녀.

- 종(從) 형제?자매?남매간 : 4촌끼리.

- 당?종숙질간 : 아버지의 종형제 자매와 종형제자매의 자녀.

- 재종형제?자매?남매간 : 6촌끼리.

- 재종?당숙질간 : 아버지의 6촌 형제자매와 6촌 형제자매의 자녀.

- 삼종형제?자매?남매간 : 8촌끼리.

- 구생간(舅甥間) : 외숙과 생질.

- 내외종간(內外從間) : 외숙의 자녀와 고모의 자녀.

- 이숙질간(姨叔姪間) : 이모와 이질.

- 이종간(姨從間) : 자매의 자녀끼리.

- 고숙질간(姑叔姪間) : 고모와 친정조카.

- 외종(外從) : 외숙의 자녀.

- 고?내종(姑?內從) : 고모의 자녀.

- 이종(姨從) : 이모의 자녀.

- 처질(妻姪) : 아내의 친정조카.

- 생질(甥姪) : 남자가 자매의 자녀를.

- 이질(姨姪) : 여자가 자매의 자녀를.

- 처이질(妻姨姪) 아내의 이질.

 

 

2. 부부간의 예절(夫婦禮節) 

 

1) 부부예절의 중요성

 

가정이 사회구조에서의 기본단위라면 부부는 가족의 핵(核)이며 창조의 근원이다. 부부가 아니라면 가족 형성이 될 수 없으며 가정이 존립할 수 없으며 인류는 멸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예절은 모든 예절의 근원이며 표본이며, 과정이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부의 예가 아니면 다른 예절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예절의 근원이고 부부의 예절에서 자녀들이 예절을 배우기 때문에 예절의 표본이고, 부부을 통해 역사와 전통이 계승되기 때문에 예절의 과정이고, 인간생활의 궁극적인 지표가 원만한 부부에 있으므로 부부는 예절의 결과가 된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한다 함은 대인관계가 있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아니면서 가장 밀접한 대인관계는 부부에서 비롯되므로 부부예절은 대인관계의 시작이 되고 이상이 되기도 한다.

서로 남으로 태어나서 판이한 환경에서 자란 남과 여가 몸을 합쳐 부부가 되고 마음을 합쳐 가정을 승계하며, 사랑을 합쳐 생명을 창조하고 힘을 합쳐 살아간다.

때문에 부부는 신성하고 존엄하며 신비스럽고 위대한 것이다.  그 부부가 신성함을 영속시키고 존엄함을 맥맥히 하며, 신비로움을 번창케 하고 위대함을 더욱 윤택케 하려면 부부가 서로 지녀야 할 도덕률이 있고 지켜야할 윤리관이 있으며 행해야 할 생활규범이 있어야 한다.

사람다움을 지니고 사람노릇을 하며 살림살이를 하는 모든 방법이 부부가 함께 행해야 할 예의범절 속에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게 때문에 윤리강상(倫理綱常)의 퇴폐와 사회정의의 몰락은 부부윤리의 퇴폐와 부부화합의 불신에서 시작되고 반면에 한 사회의 가정과 한 국가의 융성과 한 인물의 성장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부부의 화합과 희생에서 싹트는 것이다.

부부가 행해야 하는 예절은 어떤 것이기에 그토록 신성하고 존엄하고 신비롭고 위대한지를 차례로 알아보기로 한다.

 

 

2) 부부의 위계질서

 

가. 남녀의 차별과 구별

 

지금 우리 사회는 남녀 차별문제에 대해 심한 오해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 이 시대의 여성들은 역사 깊은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의 굴레를 벗고 여권(女權)을 신장 내지는 회복해 남녀 동권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차별과 구별에 대해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差別)과 구별(區別)을 규명하면서 부부의 위계질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조건과 능력에 따르는 차별은 피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그 차별이 무너지면 사회의 위계질서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같은 남자나 같은 여자끼리의 사이에도 그 능력에 따라서 하는 일과 받는 대우와 삶의 과정과 커다란 차별이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신체적 조건과 선천적 직분의 구별에서 오는 남녀의 차별대우를 극복하거나 없애려는 것은 근본을 잊고 지엽에만 매달리는 어리석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회적 대우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은 남녀의 조건과 능력이 구별되는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수긍하지 않으면 안된다.

섬세한 일은 여성이 능하고 완력이 요구되는 일은 남성이 능하다.  여성은 출산?육아 및 당연히 따르는 가사 등에 매어야 하는 신체?생리적 조건 속에 있으며, 남성은 그런 여성과 자녀를 부양하는 직분으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신체적 조건 위에 있다.

그러므로 남녀가 차별이냐 아니면 평등이냐의 문제는 각기 지닌 조건과 능력이 오히려 필수적이며 당위적으로 수용되는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지닌 조건과 능력이 필수적으로 수용되는 분야는 부부관계이다. 부부란 남성끼리만으로 성립되지 못하며 여성만으로도 되지 못하고 반드시 남성과 여성이 몸을 합쳐야 부부가 되는 것이다. 즉 남성이기 때문에 남편이 될 수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부부관계가 차별이면 남녀차별 사회이고 부부관계가 평등하면 남녀동권 사회라 할 것이다.

 

나. 부부동권이 남녀평등이다

 

부부는 절대적인 동권이다. 부부의 예절은 그 목적이 부부가 동권임을 확립하는 데에 두어지고 있다. 고례(古禮)에서 부부동권을 규정한 것을 보면 “혼인은 남과 여가 몸을 합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남녀가 일단 몸을 합치면 남자가(신분이) 높으면 여자도 높아지고 남자가 낮으면 여자도 낮아진다.”고 했다. 즉 혼인하기 전에는 신분에 높고 낮은 차이가 있는 남과 여가 일단 혼인하면 같은 신분이 된다는 의미로서 완전한 부부동권을 규정한 내용이다.

실제로 부부가 되면 혼인 전의 신분이나 연령의 차이 등이 고려됨 없이 완벽한 동등 위계로서 말씨를 평등하게 서로 존대했으며, 가족들도 남편과 동등하게 그 아내를 대접했고, 정치제도적인 면에서도 남편의 관직에 따라 그 부인의 작호(爵號)를 정해 동등하게 대접했다.

본처와 첩의 관계에서도 첩의 소생의 출세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축첩의 정당성을 억제한 제도가 엄격히 행해졌다.

그러나 현대의 부부관계는 그렇지 못하다. 부부가 되기 전에는 서로 차별 없이 대등한 교제를 하다가도 일단 부부가 되면 남편은 아내를 하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대하는 말씨를 쓸 뿐 아니라 아내들은 그것을 행복하게 당연시하고 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향상되더라도 그 배우자는 격상되어 대접 못해 완전한 별개로 차별되며, 비록 서자나 사생자라도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축첩 문제는 완전히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국한되었다.

이상 몇 가지만 살피더라도 사회적 제도적 남녀평등은 부부동권이 선행되어야 하며 완벽한 부부동권은 부부간의 예절이 바르게 행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3) 부부예절의 실제

 

가. 부부의 기본요건

 

① 부부는 반드시 남성과 여성, 이성(異性)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대자연의 섭리를 인간이 구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② 부부는 반드시 동성동본(同姓同本)이 아닌 다른 핏줄이어야 한다. 동성동본, 즉 같은 핏줄이 부부가 되면 태어나는 사람이 저능화하며 유전병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1147년에 근친간의 혼인을 금했고, 1308년에는 성이 다르더라도 4촌 척족간의 혼인을 금했으며 현행민법에도 동성동본과 근친간의 혼인을 금하고 있다.

③ 부부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에 의한 혼인례를 하고 호적에 부부로 올려야 한다.

④ 부부는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부부는 반드시 강제가 아닌 임의로 일방적이 아닌 합의에 의해야 한다.

⑥ 부부는 어른의 동의와 참여로 맺어져야 하며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고 행복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부부의 공통예절

 

① 부부는 남존여비(男尊女卑)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위격(同位格)으로 평등하다.

② 부부는 정서적인 면과 신체적인 상태가 달라 그에 상응하는 직분의 구별을 지켜야 한다.

③ 부부는 자기의 배우자에게 주인을 섬기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모두 바치는 것이 충성이다.

④ 부부는 몸과 마음을 항상 함께 한다. 따라서 생활방식?행복의 추구 등이 서로 엇갈려서는 안된다.

⑤ 부부는 서로가 처지를 바꾸어 이해하고 화합하며 협력해야 한다. 부부간에 이해 화합협력이 없으면 가정의 파탄이 따르기 때문이다.

⑥ 부부는 항상 배우자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서로가 자기 희생적인 정성을 다한다.

⑦ 부부는 함께 한 가정의 승계자이며 관리자라는 인식으로 조상에게서 이어받은 가정을 훌륭하게 관리해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⑧ 부부는 조상과 웃어른을 모시고 자손을 사랑하며 모범을 보여 바르게 양육하는 데에 서로 미루지 않고 솔선해야 한다.

⑨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 부부간의 칭호는 서로 거처칭(居處稱)으로 말한다.

    ? 부부간에는 서로 존대말을 쓴다.

    ? 부부간에는 서로 맞절을 한다.

 

다. 훌륭한 남편의 예절

 

① 아내와 자녀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과 온화한 표정을 가지며 너그럽고 부드러운 말씨로 자상하게 대화한다.

②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고 아내의 친정가족과 친숙하며 처가의 일에 관심을 갖고 협조한다.

③ 친족과 이웃에 자상하게 배려해 아내가 칭찬받게 하며 아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④ 아내의 전공분야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더욱 발전하도록 협력한다.

⑤ 아내에게 걱정이 될 일을 하지 않으며 남편의 일로 근심하지 않게 한다.

⑥ 모든 일에 아내가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실천한다.

⑦ 아내에게는 존대말을 쓰고 아이들이 어머니를 존경하도록 실천해 보인다.

 

라. 훌륭한 아내의 예절

 

① 남편과 자녀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과 자상하고 밝은 표정을 갖는다.

② 시댁의 조상과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기며 남편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③ 항상 건전한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가꾸며 가족의 건강과 정결에 힘쓴다.

④ 남편의 바깥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안살림을 완벽하게 해 남편이 걱정하지 않게 한다.

⑤ 시댁의 형제자매와 일가친척에 성심을 다해 남편이 칭찬받게 한다.

⑥ 자녀교육에 사랑을 다하며 온가족을 편안히 해 주부의 역할에 만전을 기한다.

⑦ 남편이 집에 없더라도 항상 남편이 집에 있듯이 마음으로 존경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마. 맞벌이 부부간의 예절

  

① 배우자의 직장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알고싶어 하지 않는다.

② 배우자가 묻지 않아도 직장에서의 직무 외의 일을 자상하게 이야기 한다.

③ 통상직무 외의 일로 회식 모임 등에 참석할 때는 미리 배우자의 양해를 구한다.

④ 복장, 몸차림, 악세사리 등은 배우자의 의견을 물어 착용한다.

⑤ 직장의 이성(異性)을 배우자의 앞에서 칭찬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

⑥ 자기의 수입이라도 독단으로 처리하지 말고 배우자와 상의해 공동관리한다.

⑦ 직장 때문에 가정에 불성실하거나 배우자가 걱정할 일이 없도록 한다.

 

 

4. 자녀에 대한 예절

 

인간은 자녀를 통해 영생하고 자녀는 다음 세대의 가정 승계자이며,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표현이다.

학교교육이 학문과 전공교육이고 사회교육이 생활과 적응교육이라면 가정교육은 사람다움을 확립시키는 인성(人性)교육이다.

아무리 학문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더라도 사람다움이 결여되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가정교육을 모든 교육의 기본이라고 한다.

가정교육은 태아 이전부터 시작되어 교육 속에서 출생하고 성장하게 된다. 그것은 학문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며 오로지 사랑과 이해와 정서에 입각한 사람다움을 추구하고 사람노릇을 하며 사람으로서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가정교육은 먼저 사는 사람들의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다.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따라서 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정립된다.  

감정과 표정,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전에 본받고, 시키기 전에 따라 하면서 하나의 습관으로 정신과 몸에 배어들어 틀이 짜인다.

때문에 자녀에 대한 예절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시키는 것도 아니며 오직 보여주고 들려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예절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함께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1) 보여주는 예절교육

 

① 아이들 앞에서 온화한 표정을 지어야 아이들도 온화한 표정에 길든다.

② 단정한 몸차림을 해 보이면 아이들도 흉내내어 단정해진다.

③ 어른 앞에서 공손한 자세를 취하면 아이들도 본받아 공손하게 한다.

④ 웃어른에게 바르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웃어른을 볼 때마다 절하는 습관을 갖는다.

⑤ 남과 화애하고 예스럽게 대인관계를 가지면 아이들도 보는 대로 한다.

⑥ 비록 부부간이라도 공경하고 엄정하게 하면 아이들도 이성관계를 엄정하게 한다.

⑦ 부모가 외박하지 않고 가정을 중히 여기면 아이들도 외박을 무슨 변괴로 생각하고 가정에 대해 긍지를 갖는다.

⑧ 어른이 자기의 직분에 성실하고 시비와 정의감에 투철하면 아이들도 본대로 是非와 곡직(曲直)을 가리게 된다.

⑨ 어른이 근검절약하면 부화와 환락을 싫어하면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서 착실하고 사람다움의 본령에 자리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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