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기준
제정 : 공업진흥청고시 제92 - 357호('92. 7. 1)
개정 : 공업진흥청고시 제93 - 280호('93. 8. 3)
공업진흥청고시 제94 - 436호('94. 5.14)
공업진흥청고시 제94 - 580호('94. 8. 5)
공업진흥청고시 제95 - 192호('95. 6. 7)
통상산업부고시 제96 - 440호('96.12.21)
통상산업부고시 제97 - 39호('97. 3.17)
전문개정 : 국립기술품질원고시 제97 - 194호('97. 8.18)
개정 : 국립기술품질원고시 제98 - 75호('98. 5. 9)
국립기술품질원고시 제99 - 4호('99. 1.14)
기술표준원 고시 제99 - 205호('99. 9. 3)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0 - 177호('20. 7.25)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 - 333호('01. 6.18)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 - 414호('01. 7.25)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 - 598호('01.10.13)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 - 805호('01.12. 5)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2 - 1632호('02.12. 4)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 - 655호('03. 6. 18)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 - 913호('04.12. 1)
3.1.5 기계실의 구조
기계실은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기기로부터 기둥이나 벽까지의 수평거리는 3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배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닥면적은 승강로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배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닥면부터 천장 또는 보의 하부까지의 수직거리는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배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년 1월 14일부터 시행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1999년 1월 14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바닥면부터 천장 또는 보의 하부까지의 수직거리는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하고, 기계실의 내 장은 준불연재료 이상의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실 벽면이 외기에 직접 접 하는 등 건축물 구조상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연재 료를 사용하여 구획할 수 있다.
(5) 기계실 천장에는 기기를 양정하기 위한 고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6) 기계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 및 환기시설은 다음 각항의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1997년 8월 18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관리,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 및 환기는 적절하고, 실온은원칙적으로 4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조명스위치는 출입구 가까이에 설치하고, 조명전원은 엘리베이터의 제어전원과 별도 로 분리하여야 하며, 조도는 기기가 배치된 바닥면에서 100Lux 이상이어야 한다.
②자연환기하는 경우에 환기창 또는 루버 등의 합산한 크기는 기계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어야 하고, 실온은 원칙적으로 40℃ 이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환기창 또는 루버 등의 크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강제환기장치 또는 공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루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눈·비가 유입되거나 동절기에 실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덧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기계실에는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공조설비·급배수설비·전기설비· 곤도라설비·항 공등용 제어반·TV공청분배기·피뢰침선·기타 설비용 동력선·무선송수신기 또는 변압 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계실의 냉난방설비, 환기를 위한 덕트, 소방법 에 의하여 기계실 천장에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본체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등은 설치할 수 있다.
(8) 기계실의 바로 위층 또는 인접한 벽면에 물탱크실이 있을 경우에는 물이 범람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충분한 침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9) 기계실로 가는 복도·계단 및 출입문 등은 다음 각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 1997년 8월 18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기계실로 가는 복도, 계단, 출입문 등은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및 "출입구의 자물쇠의 시건장치는 양 호하여야 한다." >
① 복도 등 통로의 도중에 거실이 있거나 창고와 같이 화물을 쌓아 놓아서는 아니되며, 유지관리상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계실 출입구의 폭과 높이에 해당하는 크기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2003년 6월 18일부터 시행 >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2003년 6월 16일 전까지의 종전기준 - " 복도 등 통로의 도중에 거실이 있거나 창고와 같이 화물을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되며, 유지관리상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계실 출입구의 폭과 높이에 해당하는 크기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계단은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고, 발판·난간 및 경사가 있어야 하며, 계단의 폭은 0.7m 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다리(원형사다리 포함)는 계단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기계실 바닥까지의 높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기계실 바닥의 높이차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단 또는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03년 6월 18일부터 시행 >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2003년 6월 16일 전까지의 종전기준 - 계단은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고, 발판·난간 및 경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다리(원형사다리 포함)는 계단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기계실 바닥까지의 높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기계실 바닥의 높이차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단 또는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출입문은 보수관리 및 방재를 고려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금속제 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효 개구부의 폭 0.7m 이상, 유효 개구부의 높이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문이 외기에 접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고, 부식이 없어야 한다.
< 2003년 6월 18일부터 시행 >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2003년 6월 16일 전까지의 종전기준 - 출입문은 보수관리 및 방재를 고려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금속제 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폭은 0.7m 이상,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문이 외기에 접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고, 부식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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