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자료]/철골공사

철골공장 제작공사

뚜뚜SKY~ 2008. 5. 26. 15:27
2.11 스터드용접

가. 스터드용접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크 스터드용접으로 하고, 하향자세로 한다.

나. 스터드용접용 전원은 전용전원으로 한다. 다른 전원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용량에 주의한다.


2.12 용접부의 반입검사

2.12.1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

용접부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 방법,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래 사항에 따른다.

가. 검사대상은 용접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항목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 부표 5.3 용접에 나타낸 9항목 중 스터드용접을 제외한 8항목이다.

나.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는 전용접부위에 대해서 육안검사하여 기준에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만 적정한 기구로 측정을 한다.

다. 합격·불합격 판정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한계허용차에 따른다.

라. 육안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용접개소 세는 방법
용접개소는 표 08015.7에 따라 용접선이 짧은 것은 1개소, 긴 것은 적당한 길이로 구분하여 센다.
2) 검사로트의 구성
용접부위와 종류마다 절로 구분하여 적당한 크기로 로트를 구성한다.
3) 표본추출
각 로트로부터 부재수 10%를 검사대상으로 추출한다.
4) 검사로트의 합격·불합격 판정
각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대상 전 용접선 중 불합격되는 용접선이 10% 미만인 경우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전 용접선 중 10% 이상이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 항목에 대해서 다시 10%에 상당하는 부재수를 추출검사한다. 이 결과 20%에 상당하는 부재 전용접선 중 10% 이상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 항목에 대해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5)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불합격 로트의 나머지는 모두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항목에서도 불합격 용접부에 대해서는 모두 보수해서 재검사한다.


2.12.2 완전용입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완전용입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대상, 검사방법, 합격·불합격 판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른다.

가. 검사대상은 모든 완전용입용접부를 대상으로 한다.

나. 완전용입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비파괴검사에 따른다. 초음파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다. 용접부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초음파탐상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용접개소 세는 방법
용접개소 세는 방법은 표 08015.7에 따른다.
2) 검사로트의 구성
용접개소 300개 이하로서 1개 검사로트를 구성한다. 또한 검사로트는 용접부위마다 구성한다. 즉,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스티프너와 다이어프램(diaphragm)의 용접부, 모서리 이음의 용접부 등은 별도 검사로트로 한다. 다만, 용접개소의 수가 100개 이하의 부위에 대해서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와 같이 검사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검사로트는 절마다 구분하여 검사로트를 구성하기도 한다. 만약, 1개 검사로트의 용접개소가 300개소를 넘는 경우에는 층마다 혹은 공구마다 나눈다. 현장 용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절마다 구분하여 검사로트를 구성하면 그 검사 로트가 불합격할 경우 전체 검사에 의해서 공사공정이 현저히 방해를 받는 수도 있으므로 층마다 또는 공구마다 검사로트를 구상한다.

표 08015.7 용접개소 세는 방법

부 위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박스형 기둥의 경우)

박스형 기둥의 패널 존, 모서리 접합부의 완전용입용접부분

십자기둥 스티프너의 완전용입용접부분

세 는 방 법

총 용접

개 소

2 개소

4 개소

용접길이가 1800mm인 경우 6×6 = 24개소

스티프너 : 2개소

보 플랜지 : 1개소

비 고

 

 

나머지가 150mm 미만의 경우 인접하는 용접선에 포함시키고 150mm 이상일 경우 1개소로 함

스티프너의 용접길이는 짧지만 용접선이 끊어져 있으므로 1개소로 함

 


3) 표본 추출
각 검사로트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30개의 표본을 추출한다.
4)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 판정
30개의 추출된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4개소 이상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를 초과하고 4개소 미만일 때는 동일 검사로트에서 30개소의 표본을 다시 뽑아서 재검사한다. 총계 60개소의 표본에 대하여 불합격수의 합계가 4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5)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의 용접부는 모두 수정하여 재검사한다.


2.12.3 스터드용접부의 검사

가. 용접 후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1) 검사로트의 구성과 추출
스터드용접 후의 마감 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본추출하는 경우,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하나 선택한다.
2) 합격, 불합격의 판정
검사시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이용한다. 또,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정한 한계허용차에 의해 한다. 검사한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3)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인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 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나. 타격 구부림검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검사로트의 구성과 표본추출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2) 합격, 불합격의 판정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3)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인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해서 재검사한다.

다. 앞의 가, 나항의 검사에서 불합격된 스터드는 08015.2.13(용접부의 보수)에 따라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2.13 용접부의 보수(補修)

2.13.1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용접부의 보수

가. 불량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제작요령서에 기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용접 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2.13.2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가.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어떤 경우에서나 모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는 아래 2.13.3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2.13.3 보수방법
2.13.1 및 2.13.2항에서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보수를 한다. 모든 보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하게 예열하고 패스간의 온도를 관리하여 보수용접한다.

가. 언더컷(undercut) 또는 용접덧살이 부족한 개소는 필요에 따라 수정한 후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보수용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나. 오버랩(overlap) 또는 과대한 용접더살은 지나치게 깍아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다. 피트(pit)는 아크 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 그라인더 등에 의해 제거한 후 보수용접한다.

라. 표면 균열은 균열의 범위를 확인한 후 그 양끝 50mm 이상의 범위를 오목하게 정리한 후에 보수용접한
다.

마. 슬래그 혼입, 용입불량, 융합불량, 블로우 홀, 내부 균열 등의 내부 결함은 비파괴검사기록에 따라 결함의 위치를 표시한 후 아크 에어가우징에 의해 실제의 위치를 확인하고 양끝에서부터 20mm 정도 제거하여 오목한 형상으로 마감한 후 재용접한다. 또한, 분명한 균열의 경우에는 균열 끝부분에서 50mm 이상 깍아낸다.


2.13.4 스터드용접의 보수

가. 반입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것은 50∼100mm의 인접부에 스터드를 다시 설치용접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용접할 수 없는 경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하고 모재표면을 보수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다시 용접한다.

나. 타격 구부림검사에 의해 15°까지 구부러진 스터드는 결함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있다.



3. 고력볼트

3.1 고력볼트


가. 고력볼트 세트
마찰접합용 고력볼트 세트(이하 고력볼트라고 한다)는 KS 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볼트, 육각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의 규격품 중 표 08015.8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표 08015.8 고력볼트의 종류와 등급


세트의 종류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기계적 성질에 따른 종류

토크 계수값에 따른 종류

볼 트

너 트

와 셔

1 종

A

B

F 8T

F 10

(F 8)

F 35

2 종

A

B

F 10T

F 10

(3 종)

A

B

(F9 11T)

 


(주) : ( ) 안의 것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나. 고력볼트의 길이
볼트의 길이는 조임길이에 표 08015.9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KS B 1010의 부표 1(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더욱이 길이가 5mm 단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사 3입 또는 7사 8입(2와 7은 버리고 3과 8은 받아들인다) 한다.

표 08015.9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단위 : mm)


볼트의 호칭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M 12

M 16

M 20

M 22

M 24

M 27

M 30

25

30

35

40

45

50

55

 


(주) 1) 조입길이는 접합판 두께의 합이다.

2)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1개, 와셔 2장 두께와 나사피치 3개의 합이다.


3.2 고력볼트의 취급

가. 반입
고력볼트는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나.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공사관리자는 반입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 반입된 고력볼트가 그 고력볼트에 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에 일치하고 발주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다.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1) 고력볼트는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2)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고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3.3 조임시공법의 확인

고력볼트의 반입검사 후 조임작업 시작하기 전에 적당한 시기에 공사에서 이용하는 조임시공법의 확인작업을 한다. 이 작업은 원칙적으로 공사용으로 반입검사한 고력볼트 중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08015.3.5(고력볼트 조임)규정에 따른 조임방법에 따라 축력계로 조여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방법은 아래와 같다. 또한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갖추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다.


3.3.1 토크관리(torgue control)법에 의한 경우

가. 볼트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이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나. 축력계를 이용하여 시험볼트가 적정한 조임토크를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조인다. 여기서 얻은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08015.10에 나타난 규정값을 만족하고, 또한 각각 측정값이 평균값의 ±15% 이내인 것을 확인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이고 조임시공법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조임작업 종료 후의 검사에서도 사용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값도 측정하여 둔다.

다. 위 '나'항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한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을 구하여 이 값이 표 08015.10의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평균값의 ±15% 이내 있으면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이고 조임시공법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라. 위 '다'항의 시험결과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수정된 조임 시공법에 대하여 확인작업을 한다.

표 08015.10 상온에서 도입장력 확인시험 때의 도입장력 측정값의 평균값 범위 (단위 : tf)

(단위 : tf style="font-size:10pt;">)


볼트 호칭

시험 때의 도입장력의 평균값 범위

M12

M16

M20

M22

M24

M27

M30

5.85 ∼ 7.12

11.0 ∼ 13.3

17.2 ∼ 20.7

21.2 ∼ 25.6

24.7 ∼ 29.8

32.2 ∼ 38.8

39.4 ∼ 47.4

 



3.2.2 너트회전법에 의한 경우

실제 접합부에 상응하는 적절한 두께의 철판을 조임작업에 이용하는 볼트 5개 이상으로 조임하여, 너트회전량을 육안조사에 따라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 것을 확인한다. 이 방법으로 조임기기의 정상,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 때 도입장력과 조임토크의 확인은 필요없다.


3.4 고력볼트 접합부의 조립

3.4.1 조립정밀도

가. 특히 접합부의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나. 접합부의 틈새가 있는 경우의 처리는 표 08015.11에 따른다.

다. 끼움판(filler plate)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SS 400(SS 41)으로 하고,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표 08015.11 틈새가 있는 경우의 처리


틈의 크기

처리 방법

1mm 이하

1mm 초과

처리 불필요

끼움판을 넣는다

 



3.4.2 볼트구멍 어긋남의 수정

가. 접합부 조립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mm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나. 구멍의 어긋남이 2mm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4.3 조립시의 가볼트
부재 설치시의 가볼트조임은 08015.1.4(설치)에 따른다.


3.5 고력볼트 조임

3.5.1 조임시공 일반
가. 고력볼트의 조임은 표 08015.12에 명시한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1차조임, 금매김, 본조임의 순으로 한다. 조임은 토크관리법 또는 너트회전법에 따른다. 기타 조임방법에 의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8015.12 표준볼트장력 (단위 : tf)


볼트의 등급

볼트의 호칭

표준볼트장력

F10T

M 12

M 16

M 20

M 22

M 24

M 27

M 30

6.26

11.7

18.2

22.6

26.2

34.1

41.7

 


나. 고력볼트의 조임은 고력볼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볼트의 머리쪽과 너트 쪽에 와셔 1장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그림 08015.6 참조)

라. 고력볼트의 조임작업은 부재의 밀착에 주의하여 조임순서대로 조임을 하고(그림 08015.7 참조), 다음 항에 기술한 1차 조임, 금매김 및 본조임의 3단계로 작업한다.

마. 고력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바. 고력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08015.6 너트, 와셔의 속과 겉


(주) ① 조임시공용 볼트의 군(群)
② -------→ 조이는 순서
③ 볼트 군마다 이음의 중앙부에서 판 단부쪽으로 조여간다.

 

그림 08015.7 고력볼트 조임순



3.5.2 1차 조임

가. 1차 조임은 볼트 접합부, 볼트군마다 본조임볼트 삽입 후 즉시 그림 08015.7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나.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08015.13에 명시한 토크값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표 08015.13 1차 조임 토크값 (단위 : kgf·cm)


볼트의 호칭

1차 조임 토크값

M12

약 500

M16

약 1,000

M20, M22

약 1,500

M24

약 2,000

M27

약 3,000

M30

약 4,000

 



3.5.3 금매김
1차 조임 후에 모든 볼트에 대해 그림 08015.8 같이 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다.

 

그림 08015.8 금매김



3.5.4 본조임

가. 토크관리법에 의한 본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너트회전법에 의한 본조임은 1차 조임 완료 후를 기점으로 해서 너트를 120°(M12는 60°) 회전시킨다. 다만 볼트의 길이가 볼트호칭의 5배를 넘는 경우 너트 회전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조임 후의 검사

3.6.1 토크관리법에 의한 경우

가.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 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한 동시 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나.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 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토크값의 적부를 검사한다.

다.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값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라.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값까지 추가로 조인다.

마.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6.2 너트회전법에 의한 경우

가.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 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해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나. 1차 조임 후에 너트의 회전량이 120°± 30°(M12는 60∼9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라. 볼트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 ∼ 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6.3 볼트의 교환

너트, 볼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 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대, 과소한 경우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3.6.4 볼트의 재사용 금지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3.7 특수고력볼트
특수고력볼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별, 조임방법, 검사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볼트 접합

4.1 볼트


볼트 접합은 건설교통부령 제 53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마높이 9m 이하이고 스팬이 13m 이하의 건축물에서(연면적이 3000㎡를 넘는 것은 제외한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볼트접합은 비교적 경미한 구조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1.1 볼트, 너트, 와셔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볼트는 KS B 1002(육각 볼트)의 4T, 너트는 KS B 1012(육각 너트)의 4T, 와셔는 KS B 1326(평와셔)의 평와셔로 한다. 또 마무리 정도는 중 이상으로 한다.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에 규정된 표 08015.14에 따른 것으로 한다.

표 08015.14 볼트의 기계적 성질


구 분

4T

각 인

4

인장강도(kgf/㎟)

40 이상

경도(HB)

105 ∼ 229

 


나. 볼트와 너트의 조합은 표 08015.15에 따른다. 다만, 너트에 대해서는 표 8.7.2의 강도구분보다 높은 것을 이용해도 된다.

표 08015.15 볼트와 너트의 조합


볼트의 강도 구분

4T

너트의 강도 구분

4T

 



4.1.2 볼트길이

볼트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에 따라서 조임 종료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표 08015.16 참조)

표 08015.16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단위 : mm)


볼트의 호칭

M12

M16

M20

M24

M24

더하는 길이

1중 너트의 경우

20 이상

26 이상

30 이상

35 이상

37 이상

2중 너트의 경우

27 이상

36 이상

42 이상

48 이상

51 이상

 



4.1.3 와셔
와셔는 볼트 머리 및 너트 쪽에 각각 한 개씩 사용한다.


4.2 접합부의 조립 및 볼트조임

가. 볼트구멍
볼트구멍의 지름은 08015.1.8(구멍 뚫기) 라.항에 따른다.

나. 볼트조임
볼트는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인다.

다. 풀림 방지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서 너트는 스프링 와셔 또는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풀림을 방지한다.

라.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접합부 조립시에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0.5mm 이상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에 의한 수정은 하지 않고 이음판을 교환한다.


4.3 조임 후의 검사

4.3.1 검사
볼트조임의 완료 후 아래 명시한 불량 볼트의 유·무를 모든 볼트에 대하여 검사한다.

가. 소정의 품질이 아닌 것.

나. 소정의 치수가 아닌 것.

다. 소정의 볼트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

라. 조임을 하지 않았거나 느슨한 것.

마. 조임이 지나친 것.


4.3.2 불량볼트의 처리

가. 소정의 품질, 치수가 아닌 것은 소정의 것으로 교체하여 즉시 조인다.

나. 소정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은 풀림방지를 한다.

다. 조임을 하지 않은 볼트와 느슨해진 볼트는 다시 조인다.

라. 지나치게 조인 것은 교체한다.



5. 리벳접합

5.1 리벳


가. 리벳품질
리벳품질은 KS B 1102(열간성형 리벳)의 SV 41(KS D 3557)의 규격품으로 한다.

나. 리벳길이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재 판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5.2 접합부의 조립 및 리벳치기

가. 리벳구멍
리벳구멍지름은 08015.1.8(구멍뚫기)의 표 08015.3에 따른다.

나. 리벳치기
리벳치기는 리벳해머와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로 한다. 리벳을 900∼1,000℃로 가열한 것을 사용하고, 600℃ 이하로 냉각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치기는 리벳구멍에 완전히 충전되도록 한다. 리벳 머리모양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D 3557의 둥근머리 리벳으로 한다.


5.3 리벳치기 후의 검사

가. 검사
리벳치기 후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한다.

나. 불량리벳의 처리
불량리벳은 전량 교체한다.



6. 녹막이도장

6.1 녹막이도장 일반


가. 이 절은 장기간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철골에 실시하는 녹막이도장에 적용한다. 도장 종류 및 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사기간 중 녹 발생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녹막이도장을 실시할 경우의 도료, 사후처리 등에 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6.2 도료 및 공법

6.2.1 바탕만들기

가. 녹막이도장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바탕만들기를 실시한다.

나. 강재면의 바탕은 23015.2.3에 따르며 그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아연도금면의 바탕은 23015.2.4에 따르며 그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2.2 도장작업

가. 녹막이 도료는 23010.3.7의 도료품질 중에서 선정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공사한다. 도장 횟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바탕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즉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도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시공한다.

라.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1) 도장작업 장소의 온도가 5℃ 이하, 또는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
2) 도장작업시 또는 도막이 마르기 전에 눈, 비, 강풍, 결로 등에 의하여 수분이나 분진 등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을 때
3) 기온이 높아 강재 표면온도가 50℃ 이상이 되어 도막에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마.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

1)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2)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바.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장작업을 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2)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3)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4) 밀폐되는 내면

사. 내화피복 되는 부분의 취급재료에 대하여 08020.2.1(공법 및 재료) 2.1.1 바탕만들기 나.항에 따른다.


6.3 현장용접부의 녹막이도장

공장제작 후, 공사현장에서 용접할 때가지 개선면에 녹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공장에서 개선면에 묻은 기름 등을 잘 닦아낸 다음 용접에 지장이 없는 녹막이 도료를 도장한다. 그 이외의 처리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6.4 현장의 부분 녹막이도장 및 보수 녹막이도장
접합부 등 도장하지 않은 부분 및 운반 또는 와이어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된 부분은 바탕만들기를 한 후 곧 바로 공장 도장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도장한다.


6.5 검사 및 보수

6.5.1 도장검사
공장에서의 검사는 바탕만들기를 한 면과 도장한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서 도장한 면을 검사하는 것으로 공장에서의 검사를 생략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5.2 검사방법

가. 검사는 육안검사로 한다.

나. 도막두께 등과 같은 상세한 검사를 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그 측정방법, 측정시기, 측정개소, 횟수, 판정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5.3 도막의 보수

가. 도막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하고 다시 도장한다.

나. 도막두께가 부족한 부분은 덧칠한다.



7. 제품검사 및 발송

7.1 제품검사


7.1.1 제품검사 일반

가. 제품검사는 제작자검사와 반입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08015.7.1.2(제작자 검사), 7.1.3(중간검사), 7.1.4(반입검사)에 따른다.

나. 이 절의 제품검사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부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검사종류는 치수정밀도검사, 접합부검사, 외관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함검사, 스터드 용접부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력볼트의 조임검사, 부속철물류검사, 생산고검사로서 이중 해당 공사에 관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앞항의 각 검사 중에서 이 절의 규정이 없는 검사와 그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불합격 기준, 실시 시기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중간 및 반입검사에 있어서 철골제작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검사 후에 발견된 제작상의 불량에 대한 책임은 철골제작업자에게 있다.

마. 치수정밀도검사는 제품치수를 측정하여 소정의 치수정밀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의 부표 5.4(제품)에 따른다.

바. 접합부검사는 고력볼트접합부와 용접접합부 중에서 공사현장에서 접합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08015.2(용접), 08015.3(고력볼트접합) 및 08020.1(현장시공) 규정에 따른다.

사. 외관검사는 부재표면, 절단면, 고력볼트접합면, 용접부의 표면 및 스터드 용접부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각각 08015.1(공작), 08015.2(용접), 08015.3(고력볼트접합)의 규정에 따른다.

아. 제품검사의 결과 발견된 불량부분은 신속히 수정을 한다.

자. 도장의 지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품검사를 종료한 후 도장한다. 도장검사는 08015.6.5(검사 및 보수)에 따른다.


7.1.2 제작자검사

가.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자체 제작자검사를 한다. 그 결과는 기록하고 공사담당원의 요구에 따라서 제출한다.

나. 제작자검사 중 치수정밀도검사에 대해서는 소정치수 및 측정치수와의 차를 검사 성적표에 기록한다. 이 경우 검사항목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의 기둥이 길이, 층의 높이, 접합부의 길이, 기둥폭이, 접합부의 높이, 보 길이, 보 높이로서 이들의 항목에 대하여 전량 검사한다.


7.1.3 중간검사

가.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중간검사를 실시할 경우의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기준, 실시시기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1.4 반입검사

가. 제작자검사를 한 후에 반입검사를 한다.

나. 치수정밀도의 반입검사는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1) 검사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8015.7.1.2 나.항의 제작자 검사 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로 한다.
2) 서류검사의 합격·불합격 판정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검사항목마다 모든 계측수에 대해서 관리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한계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0%일 때 합격으로 한다.
3) 대물검사를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접합부 반입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8015.7.1.1 가.항의 규정을 따른다.

라. 부재표면, 절단면 및 고력볼트 접합면의 외관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8015.7.1.1
사.항의 규정에 따른다.

마. 용접부의 반입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래의 항목에 따른다.

1) 용접부의 표면결함검사는 08015.2.12.1(용접부의 반입검사)에 따른다.
2) 용접부의 내부면결함검사는 08015.2.12.1(용접부의 반입검사)에 따른다.
3) 스터드 용접부검사는 08015.2.12(용접부의 반입검사)의 다.항에 따른다.

바. 공장에서 고력볼트를 조임한 후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8015.3.6(조임 후의 검사)에 따른다.

사. 생산고 검사는 제작완료된 부재수의 수량검사이고, 설치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 완료된 부재수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7.2 부재의 구분

가. 조립에서 부호도(符號圖)는 설치 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각 부재는 조립에서 부호도에 근거한 부재부호를 명시하고, 필요에 따라 접합부호를 기입한다.

다. 단일 부재로서 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은 중량을 명시한다. 또한 트러스, 기타 부재 등 중심을 구하기 어려운 부재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중심위치를 명시한다.

라. 발송 부재표를 작성하고, 설치순서에 따른 부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7.3 수송계획 및 발송

가. 수송계획은 설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하여 관계된 모든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나. 발송에 있어서는 제품을 손상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특히 수송 중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볼트, 그 밖의 부품은 적절한 포장을 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