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5 철골공장 제작공사
1. 공작
1.1 공작도와 원척(原尺)
1.1.1 공작도
가. 공작도의 작성에 있어 시공자는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철골제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서를 제출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한 공작도를 철골제작업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시공성과 구조세부 마감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공작도는 설계도서에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에 나타낸 내용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 목록 등
2) 철골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부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3)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호, 볼트종류, 등급 등
4) 설비 관련 부속철물, 철근 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마. 공작도의 작성은 수작업 및 CAD시스템 중 어느 방법을 이용하여도 좋다.
1.1.2 원척(原尺)
가. 원척작업에서는 공장제작에 필요한 정규(定規)와 형판(필름) 또는 NC(수치제어) 정보 등을 작성하여 공작도의 정보를 정확하게 변환한다.
나.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은 공작도로써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내용 등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1.2 기준강제 줄자
가. 기준강제 줄자는 KS B 5209(강제 줄자)의 1급품을 사용한다.
나. 공장제작 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는 기준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기적으로 그 오차를 확인한다.
다. 검사시의 장력은 5kgf로 한다.
1.3 줄자 대조
가.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 줄자는 기준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정밀도 확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작업용 강제 줄자를 대조하는 경우, 장력은 5kgf로 한다.
1.4 가공 후 강재의 식별
가. 절단가공 후 강재의 식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강재에는 공사 명칭이 명확하도록 약기호 등을 기재한다.
1.5 금매김(marking)
가.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나.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 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다. 금매김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1.6 절단 및 절삭가공
가.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절단법 등에 의해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나.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다.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08015.1에 따른다.
표 08015.1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및 노치 깊이
거 칠 기 |
100㎛RY 이하 |
노치 깊이 |
1mm 이하
|
라. 가스절단면에 있어서 앞 항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마. 용접개선부의 절단, 절삭면의 정밀도는 08015.1.7(개선 가공)의 항에 따른다.
바. 전단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mm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사. 설계도서에서 메탈 터치(metal touch)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facing machine) 또는 로터리 플레너(rotary planer) 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가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08015.1에 따른다.
마감 가공면 50㎛RY 정도
t/D : 마감 가공면의 축선에 대한 직각도
D : 마감 가공면의 단면폭
그림 08015.1 마감면의 정밀도
아.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자. 스캘럽(scallop) 가공은 절삭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표 08015.1로 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1.7 개선가공
가. 개선가공면에 관한 거칠기, 노치는 표 08015.2에 따른다.
표 08015.2 개선가공면의 거칠기 및 노치 깊이
거 칠 기 |
200㎛RY 이하 |
노치 깊이 |
2mm 이하
|
나. 허용값을 넘는 경우, 용접 덧살, 그라인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다. 가공기계에 관해서는 08015.1.6(절단, 절삭가공)의 항을 따른다.
1.8 구멍뚫기
가.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타 하기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나.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mm 이하일 경우는 전단구멍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다. 앵커볼트, 거푸집 세퍼레이터,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 등의 구멍이 지름 30mm 이상의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Ry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차는 ±2mm 이하로 한다.
라.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 축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표 08015.3에 따른다.
표 08015.3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구멍지름 (단위 : mm)
종 류 |
구멍지름(D) |
공칭축 직경(d) |
고력볼트 |
d + 2.0 d + 3.0 |
d < 27 d ? 27 |
볼 트 |
d + 0.5 |
- |
앵커볼트 |
d + 5.0 |
- |
리 벳 |
d + 1.0 d + 1.5 |
d < 20 d ? 20
|
마.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표 08015.4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08015.4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지름 (단위 : mm)
원형철근 |
철근 지름 + 10mm | ||||||||
이형철근 |
호 칭 |
D10 |
D13 |
D16 |
D19 |
D22 |
D25 |
D29 |
D32 |
구멍지름 |
21 |
24 |
28 |
31 |
35 |
38 |
43 |
46
|
바.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 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 작업한다. 구멍뚫기 가공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사.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큰 경우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뚫기나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힌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 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 직경보다 3mm 또는 6mm 적게 써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 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1.9 마찰면의 처리
1.9.1 마찰면의 처리방법
미끄럼계수가 0.45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가능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아래의 자연발생 녹 또는 블라스트(blast) 처리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하고, 이외의 특수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자연발생 녹
마찰면은 디스크 그라인더 등으로 원칙적으로 이음판 전면에 대해 검정녹 등을 제거한 후 옥외에 방치하여 자연 발생시킨 붉은 녹 상태를 확보한다.
나. 블라스트 처리
마찰면은 숏 블라스트(shot blast) 또는 그릿 블라스트(grit blast) 처리하며, 이표면 거칠기는 50㎛Ry 이상으로 하고 붉은 녹은 발생시키지 않아도 좋다.
1.9.2 마찰면 처리의 유의사항
가. 마찰면 및 와셔가 닿는 면의 들뜬 녹, 먼지, 기름, 도료, 용접 스패터(spatter) 등은 제거한다.
나. 마찰면에는 크램프 자국 등 요철이 없어야 한다.
다. 이음판을 부재에 임시고정하는 경우에는 기름이 묻지 않은 가볼트를 사용한다.
라. 블라스트 후에 볼트구멍 주위를 그라인더로 정리하는 경우 이 부분은 붉은 녹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두께 6mm 미만의 경량형강을 사용하여 설계상 미끄럼계수를 0.45/2(약 0.23)로 한 경우, 마찰면은 검정녹 그대로 두어도 좋다. 다만, 들뜬 검정녹은 제거한다.
1.9.3 미끄럼시험
가. 1.9.1 가. 나.항의 방법으로 표면처리 한 경우, 미끄럼계수 또는 미끄럼 내력을 확인하는 시험은 필요없다.
나. 1.9.1 가. 나.항의 방법 이외의 표면처리 한 경우, 미끄럼계수 또는 미끄럼 내력을 확인하는 시험을 할 때는 그 시기, 방법 등을 공사시방서에 기술한다.
1.10 변형의 교정
가.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온에서 또는 가열[점상가열(点狀加熱), 선상가열(線狀加熱)]로 교정한다.
나.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프레스 또는 로울러 등을 사용한다.
다. 가열로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에 기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가열후 공냉하는 경우 |
850℃ ∼ 900℃ |
가열후 즉시 수냉하는 경우 |
600℃ ∼ 650℃ |
공냉후 수냉하는 경우 |
850℃ ∼ 900℃ |
|
(다만, 수냉개시 온도는 650℃ 이하)
|
라. SS 400, SWS 490 이외의 강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1 휨가공
가.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가열가공으로 한다. 가열가공의 경우는 적열상태(800∼900℃)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에서 가공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 경우에도 온도 조건은 08015.1.10(변형의 교정)에 따른다.
나. 상온가공에서의 내측구부림 반경은 표 08015.5에 따른다.
표 08015.5 상온 휘가공시 내측구부림 반경
부 재 |
내측구부림반경 |
비 고 |
기둥 또는 보 및 가새단의 헌치 등 소성변형 능력을 요구하는 부재 |
4t 이상 |
|
위 부재 이외 |
2t 이상
|
1.12 조립
1.12.1 조립일반
가. 조립의 방법 및 순서는 용접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정밀도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작요령서의 작성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나.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1.12.2 조립준비
가.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이 없는 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나.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1.12.3 조립 작업
가.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 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나.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 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 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다.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라. 뒷댐재
1) 뒷댐재를 사용하는 경우, 판 두께는 9mm 이상으로 한다.
2) 뒷댐재 및 앤드탭의 부착방법은 08015.2..7(용접시공 일반)에 따른다.
1.12.4 가용접
가. 가용접은 피복아크용접 또는 가스실드 아크용접으로 한다.
나. 가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공인기술자격시험(기본이 되는 급수)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다. 가용접에 사용하는 용접재료의 선정, 보관은 08010.2.3(용접재료)에 따른다. 다만, SS 400, SWS 400 등의 연강에서 판두께 25mm 이상의 강재 및 SWS 490 이상의 고장력강의 가용접은 피복아크용접으로 하는 경우, 저수소계의 용접봉을 사용한다.
라. 가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로 4mm 이상의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가용접의 비드 길이는 표 08015.6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가용접은 본 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 용접 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표 08015.6 가용접의 비드 길이 (단위 : mm)
판 두 께* |
가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
t ≤6 |
30 |
t 〉6 |
40
|
(주) * : 가용접 부분의 두꺼운 쪽 판두께
1.13 가조립
가. 가조립 여부, 목적 및 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가조립을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법, 측정 및 확인 항목 등을 기재한 가조립 요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연결철물
가. 설치하는 설비 관련 부속철물,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 가설용의 연결철물은 공작도 또는 설계도, 시공도에 따라 올바른 위치에 설치한다.
나. 연결철물의 용접은 08015.2(용접)에 따라 주요부재의 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시공한다.
1.15 핀(pin) 및 로울러(roller)
가. 부재의 핀구멍은 드릴뚫기 또는 가스절단 후, 기계가공에 의해 내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고, 특히 설계도에 지정하는 경우외에는 부재의 표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한다.
나. 핀 및 로울러의 접촉면의 표면 거칠기 및 핀의 직경과 핀구멍의 내경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6 기기의 보수점검
가. 크레인, 프레스 기계 등 법령에 의해서 점검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앞의 항 이외의 기기에 대해서는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동시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점검시간, 점검항목, 점검 관리자 등을 기재한 점검요령을 제작공장에서 정하고 이것에 입각하여 보수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수치제어(numerical control : NC)기계처럼 작동이 제어되는 기기는 지시한 길이와 실제의 길이의 차에 관해서 소정의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점검을 하여야 한다.
1.17 안전, 위생
제작공장에서의 안전 위생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가. 안전위생관리 체제의 확립
나. 생산설비의 안전화
다. 작업방법의 안전화
라. 안전교육의 실시
1)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2) 위험, 유해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3) 취업 제한업무에 관련된 작업자, 작업주임의 자격취득 교육
마. 작업자의 건강관리
2. 용접
2.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 및 공작물 철골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 및 접합부를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용접(flux cored arc welding),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 슬래그용접에 의해 가공하는 경우와 더불어 아크 스터드용접에 의해 쉬어코넥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2 용접방법의 승인
가.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용접에서 설계도서의 용접표준도 또는 부칙 4(완전용입용접 및 부분용입용접의 개선표준)에 따라 각각 적합한 용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시험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도록 시공할 수 있다.
나.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 슬래그용접의 경우에는 부칙 1(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승인시험), 부칙 3(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 슬래그용접의 승인시험)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이 용접방법에 대해 이미 시험을 하여 시험결과에 대해 담당원이 지장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앞의 '가', '나'항 이외 용접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공시험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이 용접방법에 대해 이미 시험을 하여 시험결과에 대해 담당원이 지장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3 용접기술자
가. 용접제작 전반에 대하여 계획, 관리, 기술지도를 하는 용접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에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용접기술자는 공인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다만, 동등한 경험자로 강구조, 용접금속, 용접시공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용접시공의 계획관리, 작업자의 감독지도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한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4 용접기능자
가. 피복아크용접(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 기능자
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기능자는 작업자세, 판두께에 따른 KS B 0885(용접기술승인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나. 자동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엘렉트로 슬래그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기타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하는 용접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KS B 0885의 기본이 되는 급수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다. 스터드용접
스터드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작업 자세, 스터드의 호칭과 명칭에 따른 부칙 3(스터드용접공 기술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라. 기량 부가시험
위의 유자격 용접기능자는 대하여 기량 부가시험을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이미 동등한 기량시험에 의해 승인을 받은 기능자에 대해서는 공사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량부가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마. 기량확인시험
종사하는 용접기능자의 기량에 대한 의문이 생겨 담당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절한 기량확인시험을 한다.
2.5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의 선정
피복 아크용접봉, 와이어, 플럭스 및 가스 등의 용접재료는 08015.2.3(용접재료)의 표 08010.4의 KS 규격품 중에서 강종, 이음형식, 개선형상, 용접방법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나. 용접재료의 관리
용접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흡습의 의심이 되는 용접재료는 그 종류에 따른 건조 조건으로 건조하여 사용한다.
2.6 개선의 확인 모재 청소
가. 개선의 확인
용접부이음의 개선은 공작도에서 승인된 형상으로 하고, 개선의 정밀도 및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개선이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정한 후 용접을 한다.
나. 모재의 청소
모재 개선의 표면과 절단면 마감은 08015.1.6(절단, 절삭가공) 및 08015.1.7(개선가공)에 따른다. 개선면과 그 주변은 들뜬 스케일, 슬래그, 녹, 기름, 수분, 그외 용접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제거한다. 고착된 밀 스케일, 방청용 도포제는 일반적인 개선면과 그 주변에서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2.7 용접시공 일반
가. 용접부의 형상
용접의 마감 형상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용접부에는 균열, 용입 불량, 슬래그 혼입, 블로우 홀 등으로 이음부 성능을 손상시키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전류, 전압, 기타
용접은 용접기술자의 관리하에서 하고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가스배출량, 패스(pass) 간의 온도 등은 적절한 조건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다. 용접자세
용접은 적절한 용접자세로 할 수 있도록 작업대와 포지셔너(positioner)를 설치하여 유효하게 활용한다.
라. 예열
예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재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선정한다.
1) 강재의 화학성분
2) 강재의 판 두께
3) 이음부의 구속도
4) 강재의 온도
5) 용접입열량
6) 용접금속의 확산성수소량
마. 용접순서
1) 부재의 조립 및 용접의 순서는 용접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한다. 용접변형이 제품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접의 순서와 변형의 방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접합에 고력볼트와 용접이 병행 또는 혼용되는 경우는 볼트 접합면의 용접변형이나 고력볼트에의 입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바. 엔드탭
1) 개선이 있는 용접의 양쪽 끝에는 전단면이 완전한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앤드탭을 이용한다. 다만, 담당원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기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2) 기둥보 접합부에 엔드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08015.2와 같이 뒷댐재를 설치하고 직접 모재에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가용접을 재용융시키는 경우는 개선 내에 가용접을 해도 좋다.
<../spec/images/a0801500_03.gif" border="0">
그림 08015.2 기둥보 접합부 엔드탭의 조립용접 예
3) 엔드탭은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 절단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사. 뒷댐재
1) 뒷댐재를 이용한 기둥보 접합부의 뒷댐재 설치용접은 그림 08015.2와 같이 보 플랜지 양단에서 5∼10mm 부분 및 웨브필렛 R 끝부분
또는 모살용접 끝부분에서 5∼10mm 이내에는 하지 않는다.
2) 뒷댐재 설치를 위한 모살용접의 크기는 4∼6mm로 1패스하고, 길이는 40∼60mm로 한다.
3) 현장용접에서 뒷댐재를 보 플랜지 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그림 08015.3과 같이 보 플랜지 폭에서는 모재에 직접 가용접해서는 안된다.
그림 08015.3 엔드탭, 뒷댐재의 조립용접
그림 08015.4 뒷댐재가 보 플랜지 외측에 붙는 경우
아. 기온, 기후, 기타
1)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5∼5℃인 경우에는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적절하게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다.
2) 바람이 강한 날은 바람막이를 하고 용접한다. 비가 올 때 특히 습도가 높은 때는 비록 실내라도 수분이 모재의 표면 및 밑면 부근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용접한다.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풍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자. 용접부의 청소
1) 용접에 지장이 주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2)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3) 용접 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4)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2.8 맺댐용접
2.8.1 완전용입 맞댐용접
가. 완전용입용접
완전용입용접은 맞대는 부재의 전단면이 완전하게 용접되어야 한다.
나. 가우징(gouging)
양측용접을 하는 경우, 배면 초층 용접전에 표면쪽 용접의 건전한 용접금속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가우징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대해서는 용접 시공 시험에 의해서 충분한 용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우징을 생략할 수 있다.
다. 뒷댐재(back strip)
뒷댐재를 사용하는 경우, 건전한 루트부의 용입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루트 간격을 확보하여 뒷댐재를 밀착시킨다. 뒷댐재의 재질은 용접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다.
라. 판두께가 다른 이음부
맞댐용접되는 부재의 판두께가 다른 경우에는 용접 표면이 얇은 판쪽부터 두꺼운 판쪽으로 원활하게 기울기를 주어 용접한다. 그림 08015.5(a)와 같이 판두께 파이에 의한 높이의 차가 10mm를 넘는 경우, 또는 크레인 거더처럼 저응력 고싸이클 피로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두꺼운 쪽의 재를 1/2.5 이하의 기울기로 가공하여 개선 부분에서 얇은 쪽과 동일한 높이로 한다. 그러나, 그림 08015.5(b)와 같은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보가 통과하는 접합부의 플랜지 이음을 양측용접(back gouging)하는 경우에는 판두께 차가 10mm를 넘더라도 보강모살용접을 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다. 또한 뒷댐재를 사용한 용접인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맺댐용접 접합부 및 T접합부의 용접덧살 높이
완전용입 용접의 맞댐접합부 용접덧살 높이는 0mm 이상으로 하고 T접합부 용접덧살 높이는 맞대는 판두께의 1/4 이하로 하고 판두께가 4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10mm로 한다. 이 때 허용차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용접덧살은 응력집중을 피하도록 마감하여 과대한 비드 표면형상과 같은 부정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림 08015.5 판두께가 다른 이음부
2.8.2 부분용입 맞댐용접
가. 부분용입용접
부분용입용접은 소정의 용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또한 부분용입용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나. 용접덧살
용접덧살의 높이와 형상은 08015.2.8.1 마.항에 따른다.
다. 유효목두께
유효목두께는 피복아크용접과 가스실드 아크용접에서 개선각도 60°미만의 베벨형, K형, V형, X형 개선의 경우 개선깊이로부터 3mm를 감한 값으로 한다. 피복아크용접과 가스실드용접에서 U형, J형, H형, 양면 J형 개선의 경우와 개선각도 60°이상의 베벨형, K형, V형, X형 개선의 경우는 유효목두께를 개선깊이로 해도 된다.
2.9 모살용접(필렛용접)
가. 모살 사이즈이 허용차
모살 사이즈의 허용차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나. 부재의 밀착
모살용접되는 상호 부재는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T접합부, 겹친이음 접합부의 틈새의 허용차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시공상 이 밀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모살용접의 사이즈를 틈새의 크기만큼 늘려야 한다. 또한, T접합부의 틈새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의 허용값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선을 하여 완전용입용접으로 한다.
다. 유효 용접길이
설계 도서에 명시된 용접길이는 유효길이이다. 모살용접의 용접길이는 유효길이에 모살 사이즈의 2배를 더한 것으로 한다.
라. 모살용접의 최소 유효길이는 모살 사이즈의 10배 이상이고 또한, 40mm 이상으로 한다.
마. 용접덧살
모살용접은 가능한 한 블록형 비드를 피하고, 용접덧살 높이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바. 끝돌림용접
모살용접의 끝 부분은 원활하게 돌려서 용접한다.
2.10 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 슬래그용접
가. 용접자세
용접자세는 수직으로 한다. 경사용접이 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 또는 용접 시공시험 등에 의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고온균열 방지
고온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응력, 모재성분, 응고시의 결정입자의 발달방향에 주의한다.
다. 용접 시작과 끝부분의 처리
용접의 시작과 끝부분은 동제(銅製) 또는 강제의 엔드탭을 사용하여 용접후 모재부에 남지 않도록 이를 제거하여 평활하게 한다.
라. 용접의 중단
용접은 중단해서는 안된다. 이음이 생긴 경우에는 용접후 결함의 유무를 조사하여 결함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정 용접한다.
마. 댐재
댐재는 모재와의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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