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예절]/기타 서식

사직서 쓰는 요령

뚜뚜SKY~ 2009. 6. 1. 22:29

▶ 사직서 요령

1. 사직서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사직의사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아무 제약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를 남기거나 확실히 제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자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됩니다.

2) 회사에 따라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경우 규정에 의한 무단결근일수가 되면 자동 ‘해고처리’ 되어 그런 경우는 오히려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서 안받아도 사직 처리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징계해고라도 급여나 퇴직금은 영향없이 받을 수있습니다.

2. 사직서는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가?
그 기간은 아무제한이 없습니다. 당일날 내고 ,안나와도 되고, 전화로 사직의사표시하고 그만두어도 되며, 서면제출하되 1개월전, 또는 15일전 7일전 3일전 아무런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하거나 대체선정하여 인수인계가 될 수있도록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겠지요.

3. 사직서를 제출하면 언제 사직일이 되는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이 사직일인가?
1) 원칙적으로 사직일은 내가 사직서 써서 사직일기재한 날이 사직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사직일은 사직서에 사직일기재하여 제출하고나서, 회사에서 사직서 결재권자가 결재한 날, 그날이 바로 사직일이 됩니다.

대체로, 본인이 사직하겠다고 적은 날을 사직일로 결재해주는 것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만약 나가는 사람이 악감정을 가지고, 좋지않은 태도를 보인다든지, 회사에 대해 해악을 끼친다든지 끼칠의향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결재를 하지 않고 보류한 채 방치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면, 사직서를 결재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경우는 도대체 언제가 사직일이 되는가?
1) 민법상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의사를 밝힌후에 1임금기가 경과한 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급여기간이 1개월단위이므로 1임금기는 1개월입니다. 따라서, 사직의사 표명후 결재를 하지 않으면 최대 1개월후에 사직처리가 됩니다.

2) 따라서, 1개월후 효력발생을 정확히 체크해보기 위해서는 시작점을 알아야 하고, 시작점을 알기 위해서는 급여담당자에게 사직원을 직접제출하면 되고, 그날부터 한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받아도 못받은 척하는 경우라면, 내용증명를 띄워서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편지와 함께 사직서를 보내서 퇴사한 증거를 만들면 됩니다.

5. 위와 같이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되, 단 참조할 것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가급적이면 회사에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해주는 곳은 관계없지만, 처리를 미루거나 안해줄 가능성이 보이는 곳은 사직서 처리되었다고 할 때까지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사직원 제출하고, 바로 처리 하지 않는 회사에서 출근않으면 처리되는 한달간 급여가 없게 되고, 평균임금이 줄어서 퇴직월의 급여는 물론 퇴직금에 꽤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사직서의 효력과 사직시기(사표처리시점)

직원이 개인사정(대부분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이지요 ^^;)으로 "사직서"를 제출 시 해당회사에서는 여타사유에 의하여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으면서 계속 일할것을 요구할때 인사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처리가 애매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사규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의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힌후 1달 또는 그 다음 월급지급 기간이 끝난후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연장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일을하고 사직 한다는 합의가 사직 당사자와 회사간에 없었다면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할 경우 회사가 이를 받아 들이면 그 즉시 퇴사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말미암아 회사의 업무상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지 안을 경우가 있을수 있는 것 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강요 하는것에 해당 되므로 "강제근로"가 됩니다.
이를 대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의 업무상 차질을 막기위해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예규(퇴직의 발생시기)와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사의 시기는 다음과 같으니 한번 참조하기길 바랍니다.

1.사표 제출 후 사용자(회사)가 이를 수락시 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
2.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퇴직의 의사 표시후 1달이 경과후
3.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시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 1지급기가 경과한 후(다음 임금 지급기일까지 근무)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계산하여 한달을 단위로 지급되는 근로자(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1달후에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되므로 사직서 제출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quot;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은 퇴사의사 표시후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다음날로 부터 퇴사한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나 그 해지의 효력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승낙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당기후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93.3.4 근로기준법 012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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