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자료]/공사 기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뚜뚜SKY~ 2009. 5. 11. 16:05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정별

책임기간

1. 교 량

 

①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 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 널

①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 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 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4.공항·삭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5.항만·

사방간척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8.상·하수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관계수로·매립

3년

10.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발전·

가스 및

산업설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 ①·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 대형공공성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 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전문공사 

① 실내의장

1년

② 토공

2년

③ 미장·타일

1년

④ 방수

3년

⑤ 도장

1년

⑥ 석공사·조적

2년

⑦ 창호설치

1년

⑧ 지붕

3년

⑨ 판금

1년

⑩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

   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 보일러 설치

1년

⑮ 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16 아스팔트 포장

2년

17  보링

1년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19  온실설치

2년

공사별

세부공정별

책임기간

1. 교 량

 

①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 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 널

①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 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 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4.공항·삭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5.항만·

사방간척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8.상·하수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관계수로·매립

3년

10.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발전·

가스 및

산업설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 ①·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 대형공공성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 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전문공사 

① 실내의장

1년

② 토공

2년

③ 미장·타일

1년

④ 방수

3년

⑤ 도장

1년

⑥ 석공사·조적

2년

⑦ 창호설치

1년

⑧ 지붕

3년

⑨ 판금

1년

⑩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

   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 보일러 설치

1년

⑮ 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16 아스팔트 포장

2년

17  보링

1년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19  온실설치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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