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촌수 따지는 법
① 직계가족과의 촌수(寸數)는 자기와 대상까지의 대수(代數)가 촌수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1대(代)니까 1촌(寸)이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2대(代)니까 2촌(寸)이다.
② 방계가족과의 촌수(寸數)는 자기와 대상이 어떤조상 에게서 갈렸는지를 먼저 알고 자기와 그 조상의
대수에 그 조상과 대상의 대수(代數)를 합해서 촌수(寸數)로 한다.
즉 형제자매는 아버지에게서 갈렸는데, 자기와 아버지 는 1대(代)이고, 아버지와 형제자매는 1대니까
합해서 2촌이고, 백숙부와 자기는 할아버지에게서 갈렸는데, 할아버지와 백숙부는 1대이고, 할아버지와
자기는 2대니까 합해서 3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버지의 동기인 백숙부의 자녀와 자기는 4촌이 된다. 따라서 고모의 자녀는 내사촌
(姑從)이고 어머니의 동기인 외삼촌의 자녀는 외사촌(外從)이고 이모의 자녀는 이종사촌(姨從)이다.
아버지의 4촌인 당숙의 자녀는 6촌(再從)이고, 아버지의 6촌인 재종속은 자녀의 8촌(三從)이다.
2. 근친 촌수와 계보
근친간의 촌수와 갈려진 상태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굵은 선은 직계이고, 가는선은 방계이며, ○안에 숫자는 촌수이다.
① 친가(親家)
② 외가(外家)
③ 처가(妻家)
처가의 촌수는 아내와의 촌수(寸數)로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