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유효바닥 면적은?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유효폭, 유효바닥면적 산정에 있어 기준척도가 되는 것은 휠체어 사용자이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활동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장실의 출입문 유효폭은 0.8m이상이다. 이는 (그림-1) 휠체어의 크기만을 고려했을 때의 폭은 약 0.65m이내이나 사람이 탔을 경우 어깨 넓이와 바퀴를 굴리기 위해 손을 사용하는 활동공간을 고려한 최소 폭인 것이다.
(그림-1) 휠체어 반경
그럼 유효폭은 일반적인 폭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설계상에서 치수개념은 벽체나 문의 중심치수를 말한다. 그러나 유효폭의 경우 아래 (그림-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출입하는데 있어 필요한 폭을 말한다. 설계시에는 (그림-3)과 같이 유효폭을 고려한 치수를 적용해야 한다.
(그림-2) 출입문의 유효폭
(그림-3) 유효폭을 고려한 치수 반영
화장실의 유효바닥면적은 1.0m × 1.8m에서 1.4m × 1.8m(2005. 12.30)로 개정되었다. 우선 1.0m × 1.8m 면적이 나온 이유를 보면 폭 1.0m는 앞서 말한 출입문 유효폭에서 유추가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길이는 대변기의 크기와 휠체어의 길이 약 1.05m를 더하여 1.8m로 규정되었다. 휠체어를 정면으로 접근하여 대변기를 사용함을 고려한 것이다. 단 문은 밖으로 열려야 한다. 이는 안으로 문이 열린다면 휠체어가 들어가서 다시 문을 닫을 때 휠체어 때문에 닫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측면으로 0.4m가 확장되었을까? 아래 (그림-4) 장애인이 대변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정면접근 이외에도 측면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변기의 측면 공간확보를 위해서 0.4m가 확장된 것이다.
(그림-4) 대변기 사용방법 : 정면접근 2가지, 측면접근 2가지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0.4m만 늘어나면 측면접근이 가능한가?’ 휠체어 폭이 있는데, 그리고 ‘정면접근 측면접근 둘 중에 하나만 사용가능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림-4)에서 보면 손잡이를 회전식으로 하여 측면접근이 가능하게 하였고, 대변기와 벽과의 공간이 최소 0.75m 이상이 나오게 되므로 기존의 치수에서 0.4m만 늘어난 것이다. 이는 넓은 공간도 좋지만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정면접근이나 측면접근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재활에 걸리는 시간이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리는 걸 우리가 모르게 때문이고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만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측면접근방법이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하다고 한다.
(그림-5) 화장실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 왼쪽 변경전, 오른쪽 변경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한가지만을 제시 해 볼까 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척추장애이므로 하반신에 감각이 없다. 대소변을 위하여 넬라톤(대소변주머니)를 차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적당히 관리할 세면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1.4m × 1.8m는 휠체어 사용 유효공간만 고려된 것이다. 여기에 세면시설을 설치한다면 휠체어 접근이 어렵다. 공간을 늘리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작은 세면대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없을까?
아래 (그림-5)은 나름 생각한 결과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누군가가 더 좋은 디자인을 가져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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